국가정보원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를 14건을 적발했다. 유출될 뻔한 기술들의 가치를 환산할 경우 피해액은 기업 추산 1조 7832억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적발한 기술유출 해외유출 사건은 총 89건이며, 기업이 추산한 피해 예방액은 19조 4396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 사례는 핵심 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가 2017년 29%, 2018년 40%, 2019년 43%, 2020년 53%, 2021년 50%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인다. 방첩활동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민관학 신종 기술유출 위협대응협의회’를 발족하고 2021년 10월 2차 회의까지 가지고 기술 유출 사례 등을 공유했다 2021년 3월에는 첨단산업 보호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수원지방경찰청과 산업기술범죄력 대응역량 강회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과의 공조계 확대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에 대해서도 2018년 7월부터 산업부 및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술 유출 신고 체제를 확립했다. 국정원은 지난 8월에도 카이스
직원들이 영업기밀을 유출하거나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기술유출에 내부 직원의 가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직원 관리에 소홀했거나 자료 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보호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내부 직원이 작정하고 유출한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내부 징후를 살피고 대비해야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국가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내용을 종합하면, 직원이 자신과 무관한 업무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경우, 타 부서에 자주 드나드는 직원을 살펴봐야 한다. 이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회사기밀 보관 장소나 데이터베이스에 자주 접근한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하며, 동료 직원의 PC에 무단으로 접근해 조작하는 행위 역시 기술유출의 징후로 분류했다. 업무를 사유로 기밀자료를 복사해서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직원 역시 요주의해야 한다.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서 기술유출범의 상당수가 회사 기밀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사유를 ‘재택근무’라고 둘러댄다.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는 행위 역시 예의주시해야 하는 행위다. 평소와 달리 직장동료와의 접촉을 피하는 등 정서 변화가 심하다면 주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