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베트남 전쟁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정부가 배상하라”
베트남 전쟁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응우옌씨는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군(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이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가족 5명과 민간인 70여명을 학살했고 나도 복부에 총을 맞아 겨우 살아났다. 한국 정부가 학살의 진실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주장해왔다. 이른바 ‘퐁니-퐁넛 학살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베트남전을 치르던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74명이 학살된 일이다.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불렸을 만큼 외교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법부 판단이다.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연이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원은 베트남전 참전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