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홈플러스 당좌거래 정지
지난 3월 10일부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당좌거래가 전면 중지됐다. 금융결제원은 이날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페이지에 홈플러스를 새로 등록・공지했다. 홈플러스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이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곧바로 내부 규정대로 홈플러스의 당좌예금 계좌를 막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좌예금계좌는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지급을 대행시키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다. 해당 예금을 바탕으로 은행은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고 이 어음이 돌아오면 예금주 대신 대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시간 이체 등이 발달해 당좌거래가 예전만큼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 현재 신한・SC제일은행 정도만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계좌가 있고, 이외 다른 은행들의 경우 아예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자체가 없는 상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두 은행 모두 당좌거래 계좌는 있으나 당좌거래 실적은 없는 상태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