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독 징역 3년-혼외 성관계 1년” 인도네시아 개정 형법
“감히 대통령을 모독해? 3년형 각오해?”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을 모독하면 최대 3년 형에 처해진다. 또 혼외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형, 혼전 동거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6개월 형이 내려진다. 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영자지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의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KUHP)을 이날부터 공식 발효했다. 이번 개정안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부터 유지돼 온 기존 형법을 대체한다. 이 시행으로 2억 8000만 명의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우려에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국가, 특히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모욕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새 형법 제240조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1년 6개월 또는 벌금 최대 1000만 루피아(약 85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40조 제2항에 따르면, 해당 모욕 행위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대 2억 루피아 (약 17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새 형법은 대통령 또는 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