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취업 카페 운영한 ‘해커스’에 과징금 7억 8,000만 원 부과
독취사(독하게 취업하는 사람들)나 토익캠프처럼 회원 수가 수십만~수백만 명에 달하는 네이버의 유명 취업 카페 16곳을 사교육 업체 해커스(해커스어학원・챔프스터디・교암)가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스 직원들은 수험생이나 취업 준비생인 것처럼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조직적으로 자사 학원 강의나 강사, 교재 등을 추천해왔다. 지난 10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학원과 연관성을 드러내지 않고 네이버 카페를 만든 다음, 수험생인 척 직원을 동원해 은밀하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표시광고법 위반)를 한 해커스에 과징금 7억 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커스 관련성을 은폐하거나 빠뜨린 기만성이 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한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금지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2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독공사(독하게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경수모(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수험생 모임)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해커스 강의・강사・교재를 추천했다. 독취사는 회원 수가 300만 명이 넘고, 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