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상원에서 동성결혼법안이 18일 통과됐다. 지난 3월 하원에서 가결한 법안이다. 상원은 회기 첫날에 이 법안을 승인했다. 이제 태국의 LGBTQ+에 해당하는 국민은 의료, 재정,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완전한 결혼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152명의 투표 참여 의원 중 130명이 찬성했다.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왔다는 의미이다. 방콕의 총리 관저 앞에서는 축하행사가 열렸다. 방콕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이 투표를 ‘희망의 힘‘이라고 칭하며 “사랑이 편견을 이겼다”고 했다. 태국은 동성 결혼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태도는 다양하다. 태국은 아시아에서 대만과 네팔에 이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나라가 됐다. 2019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대만에 이어, 2015년 개헌을 통해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네팔 다음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합법적 국가가 됐다.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 개선, 법적 권리의 확대, 그리고 사회적 수용도 증가에도 불구하도 여전히 법적 인정이나 회적 수용도는 낮은 상황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법적 인정이나 사회적 수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성결혼법 통과는 태국 사회의 자랑이다.” 스레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61) 태국 총리가 27일 하원에서 415명 중 400명으로 ‘압도적 찬성’ 통과한 결혼평등법(동성결혼법)에 대해 태국 사회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태국이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첫 번째,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국가가 될 전망이다. 대만 의회는 2019년 동성결혼을 인정했고, 2023년 네팔 대법원은 동성결혼 인정 판결한 바 있다. 27일(현지시간) BBC와 방콕포스트 등은 “태국 하원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태국은 역사적인 결혼 평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태국 하원은 3월 14일 동남아시아 최초로 동성 간 결혼 허용을 포함한 동등한 결혼권을 보장하는 ‘결혼평등법’의 초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남성, 여성 등의 용어를 성 중립적으로 바꿈으로써 일정 연령을 넘으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결혼 평등 위원회 위원장인 다누폰 푼나깐타 의원은 법안 초안을 발표하며 “이것은 평등의 시작이다. 모든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