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에 대한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2월 18일 미국 C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H200 칩 수출 허가 신청서를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로 전달해 검토를 요청으며, 규정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30일 이내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발언에 따른 후속조치인 만큼,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차가 매우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란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나왔다. 영국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승인할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H200 칩 구매를 허용할지를 둘러싸고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 일각에선 H200 칩의 중국 판매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존 물레나 위원장(공화당・미시간)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이 자국산보다 앞선 칩을 수백만개 구매하도록 허용하게 하는 것은 AI 산업 내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A
미국 법무부가 중국 SNS인 위챗(Wechat)의 다운로드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미국 상무부의 위챗 금지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번엔 법무부가 나선 것이다. 지난 9월 19일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의 로럴 빌러 판사가 상무부의 위챗 금지령에 빗장을 걸어놨는데, 법무부는 이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20일부터 위챗의 다운로드 및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캘리포니아 법원의 빌러 판사는 지난 19일 위챗을 계속 쓰게 해달라는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빌러 판사는 "행정부가 말하는 국가안보 이익이 매우 중요하나, 위챗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국가안보 우려가 해결된다는 증거가 빈약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해 외교정책에 위협이 되는 위챗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위챗의 개발사인 텐센트(Tencent)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제안한 것도 위챗의 소유권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로럴 빌러 판사는 위챗의 사용허가 근거로 수정헌법 제 1조를 거론했다. 수정헌법 제 1조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미국 법무부는 “사용자를 감시하고 중국을 선전하며 미국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