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미래등기시스템’개편한다. 개편 기간은 1월 24일 저녁 9시부터 1월 31일 오전 9시까지다. 지난 1월 21일 법원행정처는 개편사실을 알리며 1월 31일 전국적으로 미래등기시스템의 안정적인 개통을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고 부연(敷衍)했다. 서비스 전면 중단 기간 동안에는 인터넷 등기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이 불가해 부동산 등기 등본 발급이나 열람 등이 되지 않는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비대면 주담대 실행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로 공휴일과 주말에는 실행되지 않는다. 케이뱅크도 비대면 주담대 실행은 영업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돼 이번 시스템 작업의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경우에도 비대면 주담대서 등기 업무가 병행돼야 하다보니 실행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정돼 실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집을 사는 사람(매수인)과 집을 파는 사람(매도인) 간에 소유권 이전・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대면(오프라인), 비대면(전자서명)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라졌다. 같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전 이전
주민등록번호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최소 18,000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 기준으로 공공기관 역대 최대인 2억700만원의 과징금이 처분됐다. 지난 1월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2억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조사결과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간 상호접속이 가능한 네트워크 통신 통로 ‘포트’를 개방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커는 이틈을 노려 침입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된 자필 진술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다량의 문서가 포함된 1,014 기가바이트(GB) 분량의 데이터를 유출했다. 이중 경찰 수사에서 복원된 4.7㎇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7,998명의 개인정보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2,010명, 이름 15,000명, 생년월일 2,300명, 연락처 2,000명, 소송 관련 문서 10,089개 등이다. 복원된 규모가 전체 유출량의 0.4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확인된 규모보다 250배 이상 많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