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WHO에 항의 “게임, 질병 근거 없어”
국내 게임사들의 연합체인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 이번에 협회가 의견서를 제출한 곳은 WHO-FIC(WHO 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이다. WHO는 매년 10월 ‘WHO-FIC’을 열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의견서는 ▲의학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 ▲법적 관점의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함을 설파하고 있다. 먼저 의학적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정작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아 게임이용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연구로는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 문제적 게임이용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현상이므로 게임이용이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도 의견서에 첨부됐다. ‘ICD-11’에는 게임이용장애 외 도박장애만 질병으로 분류됐는데 게임이용이 도박만큼 위험한 행동인지, 또는 다른 행동들은 게임이용과 비교해 확연히 안전한 행동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