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발란’ 소비자환불 주의…5월 9일까지 채권신고 가능
지난 4월 11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명품 플랫폼 발란(Balaan)의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발란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소비자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났다. 발란은 반품 및 환급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현재 판매자들(셀러)과의 판매대금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소비자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품을 돌려보내거나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구매대금 환불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원은 기업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는 필요시 회생절차에 따라 오는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 등) 충족 시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