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설계 베낀 ‘짝퉁 건물’에 철거하라는 첫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국내 건축계 표절 논란에 대해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렸다. 소를 제기한 ‘곽희수 건축가’(이하 ‘원고’)는 울산의 A카페가 부산 웨이브온의 건축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A카페(이하 ‘피고’)에게 건물을 철거할 것을 판결했다. 이는 국내에 ‘건축물 철거 명령’을 내린 첫 판결이다. 보통은 합의로 판결이 내려진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부산 웨이브온 표절 논란’은 지난 2019년 7월에 시작됐다. 원고는 2016년 12월에 부산 기장군 바닷가에 건축한 ‘카페 웨이브온’과 똑같은 카페가 울산 동구 동해안에 지어지면서 온라인 상에서 ‘짝퉁 웨이브온’으로 불리며 유명해졌다. 두 건축물은 바닷가를 접한 입지조건에 외관마저 닮았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형태와 연먼적이 약 490㎡인 것과 높이가 11~12m, 규모가 지상 3층인 것도 비스하다. 내부 인테리어도 1~3층이 가운데가 공개된 ‘오픈 스페이스’의 형태의 중앙 계단이었다. 원고인 이뎀건축사사무소 곽희수 소장은 2019년 12월 울산 A카페의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승을 내면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곧 주장함과 동시에 건축물 철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