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연 5% 임대증액 제한 위반 전수조사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 5% 이상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위반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의 행정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에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료 증액 한도에 제한을 받고 최대 8년간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말소되고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통해 전국 229개 시-군-구와 함께 벌일 예정으로 전수조사는 매년 반복할 계획이다. 전수조사의 목표는 임대 의무 기간 보장과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여부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거래세 등 다양한 세금감면을 해주는 대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연 5% 이상 못 올리도록 조치했다. 임대의무기간 4~8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