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11월 14일 미 재무부는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으며, 7개 환율관찰대상국 중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곳은 한국 뿐이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고 1년만인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다. 미 재무부는 ▲미국과의 사이에 상품・서비스수지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12개월간 국내총생산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외환 순매입이라는 3개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미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의 0.2%에서 급증한 것인데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상품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 2023년 380억 달러(원화
미국이 4월 15일로 예정된 연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7월 15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미국 재무부 스티브 므누신(Steven Mnuchin)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납세일을 기존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바꾼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모든 납세자와 기업은 이자‧과태료 없이 신고와 납부가 미루어지는 것이다.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지금 신고해 환급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미국의 세금 신고와 납부는 통상적으로 4월 15일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연방세에 적용되는 조치다. 의회에서는 1조 달러 규모 부양책 확정을 위한 여야 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 완화를 위한 조치에 미국이 연일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조치는 국가에 내는 연방세에 해당하는 조치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개인의 주세 신고 및 납부를 6월 15일까지 연기해 연방세와 1달의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