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7일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은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에 맞춰 공인인증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우리은행에 먼저 적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인증서비스는 프로그램 설치 없이 고객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에 보관해 고객 기기(PC, 모바일)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결제원과 은행 22곳이 공동으로 준비해 우리은행의 우리WON뱅킹(스마트폰뱅킹)을 시작으로 12월 10일부터 대부분 은행에서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SH수협은행 ▲NH농은행협 ▲우리은행 ▲SC제일 ▲한국씨티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 ▲JB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중국공상 ▲산림조합중앙회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이 그 대상이다.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은 “이번 금융인증서비스를 시작으로 고객이 다양한 곳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혁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법적 지위를 잃게 됐다. 이로써 1999년부터 독점적 인증 수단으로 사용된 공인인증서가 21년간의 역사를 뒤로하게 된다. 현재 인증 기관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5개로, 누적 발급 건수는 2020년 2월 기준 누적 발급 건수는 4,293만 7,666건에 달한다. 1999년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로 정의한 ‘전자서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개 인증기관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왔다. 2006년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했고 액티브X(Active X) 기술을 통한 공인인증서 설치가 보편화됐으며, 2010년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하면서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온라인 중소쇼핑몰 이용시 스마트폰에도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액티브X의 불편함, 외국인의 사용 제한에 2015년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하게 된다. 한류 열풍에 따른 외국인들이 드라마에 출연한 주연 여배우의 의류를 구매하려다 공인인증서는 국내 발급 카드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구매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