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상법 개정안 의결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수행해야’
지난 3월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석 중 ▲찬성 184표 ▲반대 91표 ▲기권 4표로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 현행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또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오프라인 총회와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일부 상장회사에 대해선 전자 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전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선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야당의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대했다. 최은석 의원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