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과 신장 질환 주범, 나트륨 줄여라.”
태국에서 설탕세에 이어 소금세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태국 소비세청의 라차다 와니치콘 부청장은 “포장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단계적 나트륨세(소금세) 도입을 위한 공식 제안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태국 요리는 솜땀, 똠얌, 팟타이 등 짠맛, 단맛, 신맛, 매운맛 등 자극적인 맛이 주를 이룬다. 생선을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액젓인 '피시소스'가 쓰인다.
15세 이상 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650mg(2024~2025년 전국 건강 조사)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인 2000mg 미만의 거의 두 배다.
태국에서는 2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트륨 섭취와 연관된 비전염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고혈압, 심장 질환, 만성 신부전 등이 대표적이다.
높은 나트륨 섭취량으로 고혈압, 신장 질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올라가면서 태국은 연간 약 1조 6000억밧의 추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태국 보건의료체계연구원(HSRI)는 식품 업계에 배포할 ‘나트륨 기준치’를 확정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함유할 수 있는 소금 최대량을 식품 유형별로 세분화해 제시할 예정이다.
기준치를 넘는 식품에 소금세를 부과함으로써 2026년에는 소금 섭취량을 30% 저감하는 것이 HSRI의 목표다.
헝가리와 콜롬비아에 이어 태국에 도입될 나트륨세는 조리된 식품이나 즉석식품, 패스트푸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금뿐만 아니라 인스턴트 라면, 스낵류, 즉석식품 등에 첨가된 모든 나트륨 함량을 기준으로 소금세를 차등 부과한다.
우선 최소 6년간 가장 높은 나트륨 함량 제품에만 낮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조업체들이 적응할 시간을 줄 계획이다.
태국은 비만 억제를 목표로 2017년 아시아 최초로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다. 당뇨, 비만, 고혈압 등을 부르는 설탕이 포함된 가당 음료에 설탕 함량에 따른 세금을 차등하는 조치다.
현재 당이 과도하게 들어간 식품에 세금·부담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영국·프랑스 등 117개 국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 80%가 설탕 부담금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담긴 기사를 공유한 이후 한국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