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종투사의 부동산 신용공여는 제한・증권사의 벤처대출은 허용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부동산 신용공여를 제한하고 증권사에 벤처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지난 2월 1일 금융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방안을 살펴보면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와 특수목적기구(SPC)에 대한 신용공여를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초기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와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은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인정한다. 정부는 2013년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종투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취지와 달리 종투사들이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비중을 키우자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6월 말 기준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 14조 3,000억 원 가운데 6조 원(41.9%)이 부동산 관련이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즉 ‘종투사’는 금융위의 지정을 받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 8곳이 종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