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에 ‘예탁형 공제 상품’까지 대출 취급 범위 확대 예정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출 받을 경우 최대 2년 동안 대출금 유예가 가능해 지는 등 거치 기간을 둘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14일 기술보증기금(KIBO, 이하 ‘기보’)에 따르면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에 일시납입형 제도인 ‘예탁형 공제’ 상품까지 대출 취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공제 관련 주요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납입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지식재산 관련 분쟁 발생 즉시 지식재산공제센터로부터 변리사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23년 10월 시행된 이후 지난 2024년 말 기준 누적 18,292개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예탁형’(최소 1,000만 원)의 경우 최대 2년의 거치 기간 포함 5년 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해 진다. 2년 동안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거치기간을 둬 소송비용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기존 ‘적립형’(최소 10만원) 상품의 경우에도 최대 2년의 거치 기간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매달 불입하는 부금은 내야한다. 이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