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년 이내 공지된 기술, 특허출원 가능”
지난 6월 27일 특허청은 지난 20년간(2001년~2020년) 7만6063건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이용됐으며, 연도별 공지예외주장 건수는 2001년 732건에서 2020년 5346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지예외주장’이란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공개)됐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발명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기 발명의 공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연구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유도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공지형태 요건은 출원인이 공지한 경우와 출원인 의사에 반해 공지된 경우이며, 기간 요건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된 경우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54.1%), 연구기관‧공공기관(16.3%), 중소기업(11.0%), 내국인 개인(8.6%), 대기업(4.9%), 중견기업(2.8%) 순으로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원건수 대비 공지예외주장 비율(2016년~2020년)은 대학(20.1%), 연구기관‧공공기관(8.4%), 비영리기관(8.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