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어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25% 관세율을 책정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율 0.79%, 환급받으면 0%로 사실상 0%임에도 불구하고 25%로 책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도 관세의 일종이라고 주장과 ‘구글 지도 반출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사실상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49%, 베트남 46%, 태국 36%, 중국 34%, 인도네시아・대만 32%, 스위스 31%,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인도 26%, 일본・말레이시아 24%, 유럽연합(EU) 20%, 영국・브라질 10%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60여개국에 대해 미국에 부과한다는 주장하는 관세의 절반 수준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 발효 시점은 미 동부시간 4월 9일 0시 1분, 한국 시간 기준 4월 9일 13시 1분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지난 3월 3일 미국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모두 20%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펜타닐은 현재 18~45세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이며 그 원료는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라면서 “중국 공산당은 펜타닐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대(對)중국 관세를 20%로 올렸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부터 좀비 마약인 펜타닐 대응 노력 미흡 등의 이유로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더해 그는 지난 2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3월 4일부터 중국에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에 운영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1일부터 별도 해제가 있을 때까지 경기도 내 대여유통시설 내 시식코너의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도 차원의 추가 조치다. 이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통해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의 운영 중단을 권고한 적은 있으내 행정명령이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 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 중인 시식코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도 자체적으로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며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