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규제 실패 시 금융시장이 무너지고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10월 16일 경제매체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AI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향후 10년 안에 금융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현재 월스트리트(Wall Street)에 불고 있는 인공지능(AI) 열풍이 결국 대규모 금융위기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인공지능 열풍에 신기술 채택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규제 방안과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을 채택하고 있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중인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시기적으로는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 초반에 금융시장이 무너질 것이며 이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Nearly Unavoidable)’고 평가했다. 이어서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I를 둘러싼 규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 규제는
6월 2일 빗썸의 빗썸경제연구소가 마지막 리포트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SEC vs. 가상자산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발행했다. SEC-리플랩스 소송 결과 예측을 통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리플의 거래 자체는 존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과거 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문제 삼아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한 24건의 사례들의 사실관계와 고소장, 판결문 등을 분석하고, 과거 SEC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리플의 향후 행보를 예측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리플랩스가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미국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SEC는 리플 재단의 투자자금 모집 등을 문제 삼아 미등록증권 발행 및 판매 행위 등에 해당하는 미국 증권법 5(a), 5(c)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①과거 동일 혐의를 받았던 재단들이 벌금형 등을 부과 받았을 뿐 상장폐지 되지 않았으며, ②SEC는 소 제기 시부터 현재까지 법원에 리플의 상장폐지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 또 ③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