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감회, 주식발행등록제 전면시행으로 자본 유치 확대
지난 2월 17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주식발행등록제’를 비롯해 관련제도 및 규칙을 공포일부 및 정식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증감회가 공표한 제도는 증권거래소, 중국결산(中国结算), 증권업협회의 관련 제도 및 규칙 또한 동시에 시행된다. 발표된 제도와 규칙은 총 165부(部) 로 구성됐고 그중 증감회가 발표한 제도와 규칙은 57부, 증권거래소, 중국결산 등이 발표한 관련 제도와 규칙은 108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해당 제도 및 규칙은 발행 조건, 등록 절차, 보증 및 위탁 판매, 중대 자산 재편성, 규제 및 법 집행, 투자자 보호 및 기타 방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행 및 상장 조건을 간소화‧최적화하고, 심사 및 동록 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증감회는 증권거래소 심사와 증감회 등록에 각각 중점을 두고 상호 연계된 구조를 고수하며, 증권거래소와 증감회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 심사 및 등록의 효율성과 기대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이다. 증권거래소의 심사 과정에서 민감한 사항, 전례가 없는 상황, 중대한 여론, 위법 단서가 발견되면 즉시 증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해당 부서는 발행 및 위탁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