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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매뉴얼 개정 ‘대기업 공시 의무 RSU 약정 내용 공개’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 기재 양식 추가
직전연도 특수관계인의 주요 약정 연 1회 공시
전자공시시스템에도 반영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 공시 의무 매뉴얼을 개선하면서 2024년부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용을 공개하고 채무보증 기간 항목 삭제하도록 했다.

 

지난 4월 16일 공정위는 공시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시매뉴얼을 살펴보면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은 스톡그랜트, RSU,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A) 등 명칭과 관계없이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뜻한다.

 

2024년부터는 직전 사엽연도에 총수일가와 임원들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지급관계 약정을 체결할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RSU는 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로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되기 때문에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RSA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장래 가득조건 충족(vesting) 시 주식이 지급되는 RSU 등에 대해서도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 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공시서식을 지난해 12월 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 공시항목에 준해 공시양식을 마련했다.

 

공정위 공시점검과 김민지 과장은 “이번 공시는 경제력 집중에 관한 시장 감시 제도의 일환으로 RSU 등도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의 일종으로 보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금감원 공시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황공시는 사업보고서 공시대상인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식지급약정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IT 서비스 매출이나 매입 거래가 있는 소속회사는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을 각각 공시해야 했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도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올해부터는 매출 내역만 공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해야 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을 삭제했다.

 

이에 기존에는 채무자별 수 개의 채무보증 건별로 보증인과 채무자의 관계, 채무보증잔액, 채무보증기간을 기재했어야 하나 앞으로는 채무보증 현황 파악에 필수적이지 않은 채무보증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채무자별 채무보증 총 잔액만 공시하도록 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개선했다.

 

임원의 변동 항목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항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8월 7일 이후부터는 공시의무가 없어진다.

 

이번에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도 오는 5월 중 공시양식이 반영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올해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5월 31일까지)부터 진행해야 한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DART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김민지 과장은 “기업집단들이 도입하고 있는 RSU 형태가 임직원들 성과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고 일종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라든지 주식 배분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나 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시장에서 감시가 좀 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공시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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