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백신에 대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특허 전쟁이 시작됐다. 모더나(Moderna)가 화이자(Pfizer)를 상대로 미국에서, 바이오엔테크(BioNTech)를 상대로 독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26일 모더나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출원한 모더나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모더나(Moderna)의 본사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위치해 있으며, 화이자(Pfizer)의 본사는 미국 뉴욕주에 있다. 화이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테크(BioNTech)의 본사는 독일에 위치해 있다. 모더나의 주장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모더나의 mRNA 기술을 이용해 코로나19 백신인 ‘코미나티(Comirnaty)’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미나티는 지난 2020년 12월 1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인 ‘스파이크박스’(Spikevax)는 1주일 뒤인 2020년 12월 18일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 모더나의 주장의 핵심은 화이자-바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이 중위소득 이하로 확정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는 만 19~34세 사이 청년이 있는 가구 중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원 ▲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260,085원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4,194,701원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121,080원 ▲5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24,515원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6,907,004원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7,780,592원이다. 다만 대도시 기준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와 가구 내 청년 개인의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일 것 등의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만약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10만 원 저축마다 30만 원을, 그 이상이라면 10만 원이 지원된다. 3년간 청년이 모은 360만 원과 정부에서 추가로 적립해준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080만 원으로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지원내용은 매월 본인저축액(10만원)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 + 이자 = 720+α이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6차 재난지원금인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보장시설 입소자 등 약 227만 가구에게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급여 종류와 가구원 수별로 차등으로 지급한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40만원에서 145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의 경우 65만원, 3인 가구의 경우 83만원,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이다. 단,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 1인당 20만원으로 한정된다.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30만원에서 최대 10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인 가구의 경우 30만원, 2인 가구의 경우 49만원, 3인 가구의 경우 62만원, 4인 가구의 경우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청은 6월 안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공고가 없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신청 절차는 지원 가구 명단 추출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대상 가구별 카드를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을 변경해 택시사업자들도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17일 전국개인택시연합회와 전국 16개 시도 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지급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30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정부의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은 이전 1‧2차 방역지원금과 다르게 지급 기준이 ‘월별 비교’에서 ‘반기별 비교’로 바뀌었고 개인택시 사업자는 매출 감소 업종으로 인정받아 1‧2차 방역지원금을 모두 받았지만, 손실보전금의 지급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했다. 개인택시는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 월별 매출액 변동이 커서 반기별로 묶었을 때 매출이 잘 나오는 달이 있으면 평균 매출액이 올라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른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택시업계에서는 현재 정부의 기준이 과연 실질적인 보상이
러시아의 에너지기업 ‘가즈프롬’이 네덜란드의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테라’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 지난 5월 30일(유럽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정부가 2월 24일 서방의 금융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유럽연합(EU) 회원국을 포함한 고객들에게 러시아 루블화로 가스 요금을 지불해줄 것을 요청했고, 일방적으로 루블화 지불요구에 따르지 않은 가스테라 측에 유감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가즈프롬은 2022년 5월 31일부터 가스공급을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가스테라 측은 6월부터 10월까지 러시아로부터 네덜란드에 20억㎥ 가스 공급이 중단 될 것이라며, 다른 공급처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임과 동시에 가즈프롬이 계약상 합의된 지불 구조와 배송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음을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국영 가스회사인 EBN을 통해 가스테라의 총 지분 약 50%를 직접 소유중이며, 나머지는 에너지 대기업인 셸과 에소가 소유하고 있다. 네덜란드 기후자원부 롭 제튼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결정은 네덜란드 가정에 물리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 치료 혹은 자가격리 치료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인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요건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확진으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 가운데 개인연차, 무급휴가(유급휴가 제외) 대상은 근로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다. 만약 회사에서 무급이 아닌 유급 휴가를 제공한 경우 유급휴가 지원금 중복은 지급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기관에 따라 미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 직접 확인이 중요하다. 단 예외 대상자도 있다.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아 월급을 정상 지급한 경우 제외되며 해외 입국 격리자와 방역수칙 위반 역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사업주가 없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일용직도 소득이 없는 무직, 주부, 학생, 취업준비생도 격리 및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5월 13일 기준으로 확진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격리해제 통보서, 입금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코로나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 시점을 여름으로 예측했다. 지난 5월 20일 질병관리청 김헌주 차장은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돼 9~10월 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신규변이는 기존 백신의 효과를 저하하고 면역 회피 가능성이 있어 유입 시 재유행 유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한 자가격리의무를 해제하면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확진자들이 자율격리에 50% 참여하면 1.7배, 격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4.5배까지확진자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재유행 시점을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했던 점에 대해서 현재의 격리정책을 포함한 방역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실외 마스크가 해제된 상태고, 거리두기 역시 완화된 상태로 신규변이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노출된 상태다. 정부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세가 점차 둔화하고 국내에서 신종 변이가 연달아 발견되고 있어 현행 1주일인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5월 13일로 예정됐던 ‘의료기간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 한시적 확진 인정 체계’가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종료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별도 안내 전까지 무기한 연장하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10일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하는 체계를 연장 시행키로 했다.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은 지난 3월 14일 최초 도입,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에 큰 역할을 했다. 방역당국은 해당 시스템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판단,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은 검사와 치료의 신속한 연계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현재의 유행상황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된다.”며 “양성예측도 역시 합당한 수준으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성 예측도란, 특정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 중 PCR 검사결과 역시 양성자인 비율을 말한다.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는 신속항원검사 확진 도입 당시 92.7%에서 4월 1째주 94.3%, 4월 2째주 91.4%, 4월 3째주 92.2%에서 4월 4째주에는 94.1% 등을 기록, 안정된 수치를 보였다. 향후 신속항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