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1일 ‘한국거래소’(KRX)는 튀르키예 이스탄불거래소(BIST)와 파생상품시장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의 주요 내용은 양국 증권 및 파생시장 발전 촉진이며, 협력 분야는 신상품 및 비즈니스 공동 개발 등 협력, IT인프라 개선 협력, 회원 영업환경 개선 공동 노력, 기타 정례미팅, 인력교류 등 협업이다. BIST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풍부한 유동성의 파생시장을 운영하고 한국거래소와 시장구조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다.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은 튀르키예 현지 MOU 체결식에서 “금번 MOU를 통해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핵심거래소 중 하나인 KRX와 BIST 간의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특히 양 거래소가 강점을 보유한 파생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르크마즈 에르군 BIST 최고경영자(CEO)는 “BIST와 KRX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MOU를 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파생시장에서의 협업 강화를 통해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중소금융권역 금융사와 각 협회 임직원 등 약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의 환경 변화로 취약・연체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권의 채무조정 활성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채무조정 실적, 시스템 구축 등에서 앞선 업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권역・회사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사들은 채무자가 조기에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요청권 등을 알리는 고객 안내 프로세스인 ‘아웃바운드 콜’을 설명하고 채무자가 쉽고 편리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홈페이지・모바일) 구축 현황과 함께 채무조정 전용 대환상품 마련, 채무조정 성공사례 등을 소개했다. 협회와 중앙회는 금융업권 특성에 맞는 채무조정 활성화 지원 방안, 성과 등을 발표했으며 특히 영세 회원 금융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공백 없이 자체 채무조정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은행・중소금융업권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25년 인공지능(AI)바우처와 고성능컴퓨팅 지원 사업으로 국내 AI 역량 강화에 나섰다. 지난 2월 20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홀에서 열린 ‘2025년 AI바우처・고성능컴퓨팅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에서 지원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AI바우처 지원 사업’은 총 270억 원 규모로 130개 내외 과제를 선정・지원한다. AI 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은 연중 수시 모집한다. 수요기업은 수요처에 따라 일반, AI반도체, 소상공인, 글로벌 4개 분야로 구분해 공모 형태로 과제를 모집한다. 수요기업은 공급기업 중 자사에 적합한 기업과 AI 솔루션을 선택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AI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성능컴퓨팅 지원 사업’은 올해 700개 과제를 목표로 한다. 정부와 민간 클라우드 기업 AI반도체 개발기업이 협력해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고성능 AI 연산 인프라를 제공한다. 학습용 GPU는 500개 과제를 지원해 A100 2장, H100 1장, H100 2장 등으로 구성됐다. 국산 추론용 NPU는 200개 과제에 6
지난 2월 20일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대국민 서비스 등 기관 업무 운영 전반에 국민과 고객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제4기 KINFA 국민참여단’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단은 기관 혁신 제안, 국민소통을 위한 의견 수렴 창구다. 지난 2024년에만 100명 규모로 국민참여단을 운영했다. 그 중 혁신특화 분야 국민참여단 15명을 통해 총 91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31건을 실제 업무에 반영했다. 이번 국민참여단 활동 기간은 다음 3월부터 12월까지다. 단원들은 서금원 업무전반에 대한 혁신과제 발굴・정책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더욱 실효성 있는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참여단 활동 방식을 기존 비대면에서 대면 활동으로 전환한다. 대면 회의에서는 참여단이 제시한 우수 혁신과제를 서금원 직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적극행정 교육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충실성・실현가능성・계속성・성실성·창의성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고 등급별 최대 5만원의 자문 수당도 지급한다. 특히 전체 활동의 75%이상 참여한 경우에는 수료증을 수여하며, 우수단원에게는 소정의 상금・상장, 다음해 선발 가점 혜택을 제공한다. 서금원 이재연 원장
지난 2월 14일 ‘대구본부세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사가 희망기업을 방문해 컨설팅하는 이 사업의 올해 상반기 지원대상 기업은 30여개 업체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최종 선정기업은 우선 혜택이 주어지고,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이력이 없이도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방법 등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는 2월 20일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뒤 2월 24일부터 3월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월 28일부터 국내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용도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2024년 연말 정부에서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기업은 국내 시설자금 용도를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신청일 이후 해당연도 중 발생할 수출실적 중에서 정할 수 있다. 자세한 세부안은 현재 마련 중이다. 외화대출 완화는 지난 2024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 일환에 반영됐던 내용이다. 현재 국내 시설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은 극도로 제한돼 있다. 외화대출은 2000년대 후반 급격한 외채 증가로 인해 단계적으로 제한했다. 2007년에는 운전자금 목적 대출을 금지했고, 2010년 7월에는 시설자금 목적 대출을 제한했다. 현재는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이나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에 대해서는 외화대출이 제한되어 있다. 다만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국내 시설자금 대출잔액에서 중소
신협중앙회가 유동성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할 경우 금융당국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긴급 유동성 위기 시 신협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다. 2월 1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월 18일(잠정)부터 시행된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자금 차입 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을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신협중앙회가 다른 상호금융중앙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 사전 승인 없이도 한은에 RP를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 상・하한을 설정하고, 상한 달성 시 조합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었다.
지난 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처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67만 9,000명을 대상으로 예산 2,037억 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오는 2월 10일 사업을 공고하고,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2025년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고 했다. 신청 절차는 신청자 유형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속・확인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