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한시 특별자금 지원 규모를 종전 4,969억 원에서 7,729억원으로 2,760억 원(56%) 증액했다. 지난 1월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 유보분을 활용해 관할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내수 부진과 경기 하방 리스크 증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지원 대상은 주점업, 부동산업, 수의업, 약국 등을 제외한 전체 업종으로 6~10등급 저신용 중소기업과 소규모(SOHO) 사업장이다. 대상 지역은 ▲광주광역시▲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등 14개 지역이다. 업체당 한도는 대출 취급 실적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내로 제한되며 대출금리는 연 1.50%를 적용한다. 지원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1년이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확대 조치로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지난 2024년 결혼한 부부는 이번 연말정산(2024년분)부터 1회에 한해 총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된다. 지난 1월 26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신혼부부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혼인세액공제을 살펴보면 공제금액은 개인당 50만 원으로, 신랑과 신부를 합쳐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연도는 혼인신고를 한 해이며, 생애 1회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신고 기간에는 제한이 있어, 2024~2026년 혼인신고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내에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2회 이내)가 그 대상이다. 다만,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산후조리 비용의 ‘총급여액’ 요건이 폐지된다. 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한
지난 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25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지역가치창업가’, ‘로컬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개인 트랙’과 ‘협업트랙’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개인 트랙’은 모두 210개사에 사업화자금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로컬크리에이터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협업 트랙’의 경우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대표사가 되어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팀을 이루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화 자금은 최대 7,000만 원까지, 24개 팀이 지원할 수 있다. 2025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2026년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최대 1억원),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최대 5억원),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사업(최대 3억원)에 연계 지원해 최대 9억원의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행정안전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
지난 1월 23일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은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대구신보에 14억 원을 특별출연한다.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5배인 210억 원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협약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신보 홈페이지(www.ttg.co.kr)을 참고하거나 각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2025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접수’를 시작한다. 남양주시는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접근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1월 22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남양주시 1청사 행정지원과 공동체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와 계획서는 시 누리집이나 마을공동체 카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재능 나눔, 청년 네트워크 형성, 마을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나눔 활동, 청년 활동, 정약용 활동, 공동체 활동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는 ‘정약용 활동’ 분야의 신설됐다. 이 분야는 정약용 선생을 주제로 한 교육과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공모사업은 주민 모임의 성장 단계에 따라 씨앗(1단계), 줄기(2단계), 열매(3단계)로 나뉘어 차등 지원된다. 씨앗단계는 5인 이상 주민 모임에 400만 원, 줄기단계(10인 이상)는 600만 원, 열매단계(15인 이상)는 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남양주시 주광덕 시장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주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미래등기시스템’개편한다. 개편 기간은 1월 24일 저녁 9시부터 1월 31일 오전 9시까지다. 지난 1월 21일 법원행정처는 개편사실을 알리며 1월 31일 전국적으로 미래등기시스템의 안정적인 개통을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고 부연(敷衍)했다. 서비스 전면 중단 기간 동안에는 인터넷 등기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이 불가해 부동산 등기 등본 발급이나 열람 등이 되지 않는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비대면 주담대 실행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로 공휴일과 주말에는 실행되지 않는다. 케이뱅크도 비대면 주담대 실행은 영업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돼 이번 시스템 작업의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경우에도 비대면 주담대서 등기 업무가 병행돼야 하다보니 실행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정돼 실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집을 사는 사람(매수인)과 집을 파는 사람(매도인) 간에 소유권 이전・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대면(오프라인), 비대면(전자서명)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라졌다. 같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전 이전
지난 1월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8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전용 60㎡ 이하 가구들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 85㎡ 이하 가구들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이라는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로 분류한다. 전용 60㎡ 초과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지급결제 운영・참가 기관을 단독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급결제제도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지급결제제도 운영・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한은이 단독으로 서면・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급결제제도’란 개인・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현금・카드・계좌이체 등의 지급 수단을 활용해 각종 경제 활동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다. 전통적으로는 은행과 카드사가 지급결제제도 관련 기관이었으나 디지털 금융거래가 급증하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이하 ‘PG사’) 등이 급격히 성장했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어 관련 기관들을 감시・감독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주요국은 지급결제기관에 대한 검사 등의 권한을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있다.”며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