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23년 7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 사태 이후 고강도 구조개선을 통해 24개 금고를 합병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24년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해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합병 대상 금고의 손실 금액을 보전 후 인근 우량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해 왔다. 합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금고도 자발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 합병은 지역 내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2023년 7월 이후 6개의 금고가 자율 합병을 실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은 “합병 등 경영합리화로 인해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5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와의 협력 및 관리하에 지난 2023년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총 14개의 부실우려 금고 등을 합병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2023년 7월 인출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운영하며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인근 우량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회원의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합병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와 불편함이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되어 안전하게 보호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으로도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을 통하여 회원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세 금고의 자율합병을 유도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등 금고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합병 등 경영합리화로 인해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하여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