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가 되더라도 독립적 이사회 운영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3월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추진한 것은 삼성화재가 1월 31일 상장 보험사 최초로 발표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삼성화재는 “자사주를 소각해 현재 자사주 비중인 15.93%를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은 자연스레 올라간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경우 금융위 승인을 통해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5%까지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14.98%에서 16.93%로 오르게 된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화재는 아직 별도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지난 2월 13일 삼성생명은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자회사 등 편입승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최장 2개월로 최종 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신청한 것은 삼성화재가 상장 보험사 최초로 발표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화재는 전날인 2월 12일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자사주를 소각해 현재 자사주 비중인 15.93%를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현재 14.98%)이 늘어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5%까지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14.98%에서 16.93%로 오른다. 따라서,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이
지난 2월 12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의 지분 2,800억 원어치를 주식시장 시작전에 매각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함에 따라 보유 지분율이 늘어나면서 금융사가 보유하는 비금융회사 지분이 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법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 2월 11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이사회를 열고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처분하는 안을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425만 2,305주(0.7%・2,364억 2,814만 8,000원)를 매각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기존 8.51%에서 8.44%로 변동되며, 2월 12일 장 개시 전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지분을 처리한다. 삼성화재 역시 74만 3,104주(413억 1,658만 2,400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키로 하면서 1.48%의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 매각은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분리법)상 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양사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11월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