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면적 제한 완화
지난 1월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8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전용 60㎡ 이하 가구들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 85㎡ 이하 가구들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이라는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로 분류한다. 전용 60㎡ 초과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