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을 햇살론 등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SKT・KT・LG 등 이동통신사 외에도 알뜰폰, 휴대폰 소액결제사 등이 모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의무기관으로 법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을 햇살론, 최저특례보증 등 보증상품을 공급하는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을 미소금융 등 자활지원계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알뜰폰사업,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를 채무조정 협약 의무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부터 통신업권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 조정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인구 5400만 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8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한 텔레노르가 미얀마에서 사업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르웨이의 이동통신사인 텔레노르(Telenor)가 미얀마 사업 철수를 발표했다. 노르웨이 이동통신사 텔레노르 미얀마 지사는 미얀마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지분을 싱가포르 이동통신사인 모바일원(M1)에 매각하는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미얀마 시장에서의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 텔레노르는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텔레노르의 미얀마 4G, 5G 주파수 및 경영번호판, 임직원과 고객 전부가 싱가포르 M1에 일괄 양도된다고 밝히고, 모든 통신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7년간 미얀마 고객들의 성원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얀마 전체 인구 5400만 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8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던 텔레노르 미얀마 지사는 군부 쿠데타 이후 사업에 제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원은 텔레노르로부터 미얀마 지사의 지분을 1억 500만 달러(한화 약 1204억 9800만 원)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의 대형 유통기업인 이온(AEON) 역시 미얀마에서 1억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