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마약성 전자담배 수입 최대 징역 20년-태형”
“마약성 전자담배 수입 절대 안돼.” 싱가포르가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전자담배, 소위 '좀비 담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8월 2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전자담배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마약성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전신마취유도제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C급 마약으로 분류했다. 'K팟'(Kpod) 등으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 함유 마약성 전자담배를 수입-유통할 경우 이전에는 최대 징역 2년에 그쳤지만, 이제는 최대 징역 20년-태형 15대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마약성 전자담배 이용자에게도 벌금 최고 700싱가포르달러(약 76만원)와 최장 1년간 보호관찰 등 처벌에 처한다. 이런 유해 성분이 없는 일반 전자담배 이용자에 대해서도 벌금을 기존 최고 500싱가포르달러(약 54만원)에서 최고 700싱가포르달러로 높였다. 또 2번째 적발되면 3개월 재활 조치, 3번째면 형사 기소하고 벌금 최고 2천 싱가포르달러(약 216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옹 예 쿵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가 "매우 심각한 약물 남용으로 가는 관문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