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 ‘중기부 시정명령’에 AC 라이선스・자회사 중 택일 선택기로 놓여
소프트웨어(SW) 전문업체 더존비즈온이 액셀러레이터(AC) 라이선스와 자회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지난 2024년 중순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이하 벤처투자법)상 AC 자회사 보유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더존비즈온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3일 더존비즈온은 오는 3월달 27일 중기부 시정명령 조치를 앞두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더존비즈온은 지난 2024년 9월 중기부가 AC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시검사에서 벤처투자법상 '경영지배 목적'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더존비즈온이 위반한 건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제15조 ‘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이다. 이에 따르면 창업기획자 즉 AC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 AC가 직접 선발 혹은 보육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7년 이내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자회사로 편입한 시점도 중요한데, AC 라이선스 취득 이후 편입한 자회사에 대해서만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더존비즈온은 ▲더존넥스트 ▲전자신문사 ▲더존비앤에프 ▲키컴 ▲더존이이엔에이치 등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중 문제가 되는 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