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과도한 전세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6월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심사할 때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함께 따진다. 지난 4월 3일 HUG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 한도 산정 기준에 ‘상환 능력 항목’을 6월부터 새롭게 포함한다고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현재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2000만 원까지 보증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따져 보증 한도를 산정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도 이미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반영해 전세대출 보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6월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존 보증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4월 중순부터는 HUG 홈페이지 내에 소득과 부채 등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 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사장은 “5월부터 HF, 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은행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90%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7,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오는 11월 26일에 발행한다. 지난 10월에 발행 작업 도중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잠시 멈췄던 절차가 재개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1월 21일 HUG에 따르면 지난 11월 19일 진행한 수요예측 결과 투자수요가 모집 물량을 초과함에 따라 증권신고서상 최대 증액 금액인 7,0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발행 조건은 30년 만기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에 금리 4.1%이며, 발행예정일은 오는 11월 26일이다. HUG는 지난 10월 28일 금융당국에 5,000억 원 규모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10월 29일에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실시했다. 당초 계획은 11월 5일쯤에 수요에 따라 최대 7000억원까지 규모를 늘려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채권 발행 작업이 잠시 중단됐다. 이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신종자본증권 발행 절차를 재개했고 지난 11월 14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1월 19일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쳤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회수한 비율이 8%에 그쳐 2024년에도 4조원에 가까운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지난 11월 17일 HUG는 2024년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금액은 4조 291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금액 3조 5,565억 원보다 13.3%(4,726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3조 3,271억 원에 달했다. 2024년 월평균 대위변제 금액이 3,327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연간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회수율이다. HUG가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국토위・경기용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위변제액 8조 5,119억 원에 대한 회수금은 1조 9,271억 원(22.6%)에 그쳤다. 특히 2024년 1~8월 회수율은 8%(2203억원)에 불과하다. HUG가 예측한 영업손실 규모는 3조 9,911억 원으로 지난 2023년 영업적자 3조 9,962억 원에 이어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 영업손실로 2025년 전세금 보증보험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해지자 HUG는 자본 확충에 다시 나섰다.
지난 11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약관이 시정되면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임차인들의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해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는 피해자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됐다. HUG 약관에 따르면 주채무자가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맺었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차인은 HUG의 임대보증금약관에 따라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문제된 조항에 따라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의 귀책 사유만으로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이 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취지에도 반한다는 것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시중은행들도 정부의 지침에 맞춰 디딤돌 대출 한도를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에 대한 잠정 유예를 요청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 금융사에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는 방침을 전달했다. 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오는 10월 21일부터 HUG 자격심사 신청일 기준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일부 제한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잠정 유예 방침을 전하면서 기존대로 디딤돌 대출을 취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 원 주택에 대해 2억 5,000만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LTV는 최대 70%, 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적용되며, 대출금리는 연 2.35~3.3% 수준으로 현재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다.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의 변동금리 중 선
지난 5월 8일 클로잇(대표 이세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주한 134억 원 규모 정보통신장비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 클로잇은 ▲24/7 안정성 유지 ▲체계적인 운영/유지관리 프로세스 확립 및 운용 효율성 제고 ▲사업 구성요소별 유지관리 전문기술 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인력 상주를 통한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수주 과정에서 클로잇(Cloit)은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고도화된 업무 수행을 통한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객의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노후화 장비 교체와 더불어 적극적인 인력 투입을 제안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기반의 클라우드 IT서비스 프로바이더인 클로잇은 공공, 금융,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 다년간 클라우드 구축 노하우를 쌓으며 클라우드 기술 역량을 발휘해왔다. 이를 토대로 최근에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술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클로잇 황지환 금융&SOC사업부장은 “지난 4년 5개월간 수행에 이어 이번 수주로 향후 3년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을 다시 수행하게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