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6일 필리핀 현지매체인 인콰이어(inquirer)는 관세사들이 정부당국이 국제 해운사들이 컨테이너 예치금 시스템을 규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도했다. 민간 기업들이 수수한 수수료를 반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 채권 회전이 너무 오래 걸려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관세사는 관세, 즉 수출‧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이다.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매기는 세금이 관세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관세법에 의해 부과되며, 현대 무역에서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 수출무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기 위해 물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세가 0%로 책정되어 있다. 세관 중개업자 협회(Chamber of Customs Brokers Inc.)의 부협회장인 헨리 빌라(Henry Villa)는 필리핀 해운 산업 관리 당국(Maritime Industry Authority) 또는 산업 및 무역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중 한 곳이 해당 권한을 갖추고 업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했다. 50년간 관세 업무를 봐온 독립 관세사인 대니 스타 마리아(Danny Sta. Mari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자문위원을 선임하고 협회 회원사들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선다. 자문위원제도는 지난 12월 6일 제7대 지회장으로 취임한 이창은 회장(영일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이 내세운 공약에 따라 이번에 신설된 역할이다. 기업자문위원은 ▲ 하나로 법무법인 성상희 변호사 ▲ 이정숙바른법무사사무소 이정숙 법무사 ▲ 베스트 특허법인 안경주 변리사 ▲ 노무법인 남경 장인환 노무사 ▲노무법인 의림 최현주 노무사 ▲ 세무사최주은사무소 최주은 세무사 ▲ 보람회계법인 박은진 회계사 ▲ 관세법인 네오 정복희 관세사 ▲ ㈜스케일업벤처스 이상화 이사가 선임됐다. 자문위원들은 각 전문분야별로 선임되어 법률, 법무, 특허, 노무, 세무, 회계, 관세, 투자자문 등에서 벤처협회의 회원사들을 지원하게 된다.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는 해당 분야에 도움을 원하는 대구경북지회 회원사들이 사무국에 요청하면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이창은 회장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체감한 부분들이 있다. 자문위원들을 위촉한 것은 분명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협회로 도움을 청하시라는 말이기도 하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