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 '수소경제 이행체계와 지원정책 등 마련'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5일부터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가 구성되어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치며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법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ᅟᅡᆺ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수소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난 2월 2일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걸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와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정 규정 등을 신설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수소법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시행된다. 우선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신설된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정부는 수소법 제 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워 ㄴ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이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도 보고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