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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 '수소경제 이행체계와 지원정책 등 마련'

수소전문기업확인, 수소판매가격 보고, 수소충전소 설치 제반 내용 담겨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5일부터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가 구성되어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치며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법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ᅟᅡᆺ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수소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난 2월 2일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걸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와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정 규정 등을 신설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수소법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시행된다.

 

우선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신설된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정부는 수소법 제 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워 ㄴ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이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도 보고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의 수소유통 전담기관에서 홈페이지 등 채널을 통해 수수충전소 운영자는 판매가격을 보고 해야 한다. 이는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기름가격이 공개되는 것과 같다.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의 시설운영자에게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대지방공기업이나 시‧도 교육청, 병원이나 학교 등 시설운영자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의 근거도 마련됐다.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직접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가 지정 가능하고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도 실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과 ‘수소 시범사업 실사방안’을 수립할 계획임을 추가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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