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거래소, 2022년부터 2차 상장 제도 완화
홍콩 증권거래소가 해외 증시에 상장한 중화권 기업의 중국 내 복귀를 촉진하는 2차 상장 제도를 완화하고 이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9일 차등의결권(WVR) 제도가 없고 중화권에 사업이 집중된 기업의 2차 상장을 허용하고 ‘혁신산업 기업’을 증명해야하는 기준을 삭제한 홍콩 증권거래소는 최저 시가총액 기준도 상장 5년 내 30억 위안(원화 약 5585억 원)이나 상장 2년 내 100억 위안(원화 약 1조 8588억 원)으로 현행 기준보다 낮게 설정했다. 현재 홍콩 증권거래소는 차등의결권(WVR) 제도가 없는 중화권 기업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2차 상장을 신청할 시 시가총액 하한선을 400억 위안(원화 약 7조 4352억 원) 또는 시가총액이 100억 위안(원화 약 5585억 원)에 과거 1년 내 수익이 10억 위안(원화 약 1858억 8000만 원)에 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등의결권(WVR) 제도와 변동지분실체(VIE) 구조를 갖추고 홍콩에 2차 상장하려는 세금면제(获豁免) 중화권 기업과 비중화권 기업은 기존 구조를 유지한 채 이중 상장도 가능하다. 해당 기업은 최소 2년 동안 해외 증시에 상장했거나 상장 시 시가총액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