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최대 9.54%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오는 시작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기준이 맞으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올해부터는 정부의 기여금 규모도 늘어났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M뱅크・기업・부산・경남・광주・전북)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3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2인 가구 이상은 오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할 수 있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월 납입 금액에 대해 납입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한도인 월 40~6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적금이다.
지난 2023년 6월 운영 개시 후 누적 282만 명(재신청 제외)이 가입을 신청하고,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지난 1월에는 17만 명이 가입 신청(재신청 포함)했다.
특히 2025년 1월부터는 기여금을 모든 소득구간에서 납입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하고,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에 가입자가 수령하는 기여금은 월 최대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증가해, 만기 시에는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