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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도입 업무협약 “중소기업 인증 획득 지원”

한국가스공공사 외 6개 에너지공기업 참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지원

 

관세청(청장 노석환),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을 비롯해 6개 에너지 공기업이 서울 중구 힐튼 호텔에서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업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힐튼 호텔에서 열린 AEO 관련 협약식과 간담회는 관세청,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이 참여한 에너지 업계의 건의사항과 관세행정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의미한 AEO는 관세청이 수출기업들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서부발전이 AEO를 도입하고 적용한 사례를 공유했다.

 

 

AEO 외에도 수입세액정산제, 납세도움정보시스템,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발급교환서비스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관세청은 “공기업의 AEO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출 규모가 큰 에너지 산업에 성실한 납세 문화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공기업들 역시 “납세도움 정보와 자체평가 등으로 기업 경영 리스크를 감소하는 안정적 경영 기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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