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캄보디아에 제공해주던 EBA의 관세 특혜 중 40개 품목에 대해 중단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올해 8월12일부터 발효된다.
캄보디아 인권 노동 개선 촉구가 담긴 이 조치로 캄보디아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이 EU 시장인 만큼 이는 캄보디아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C는 성명을 통해 "신흥산업 분야를 포함한 고부가가치의 의류 및 신발 제품들에 대한 무관세는 유지되는 반면, 일부 의류 및 신발, 여행용품과 사탕수수 등의 제품 수출에 1.70%~12%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캄보디아산 제품의 연간 EU수출액 중 약 20% 또는 11억 달러(약 1조 3024억 원) 정도의 규모다.
EC는 "캄보디아 정부의 노동과 토지부문에 대한 권리신장 노력은 인정하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및 정치권 침해,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이번 결정의 이유"이라며 "캄보디아 정부의 문제 해결노력 여하에 따라 동 제재의 원상회복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2014년 미국을 제치고 유럽을 최대 수출 시장으로 만들었다. 2016년 유럽연합은 캄보디아 전체 교역의 17.3%를 차지해 중국의 23.8%를 이은 두 번째 교역 파트너가 되었다.
특히 캄보디아는 방글라데시에 이은 일반특혜관세제도(EBA) 활용 국가로 전체 상품의 95% 이상이 무관세로 수출되는 EBA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 품목은 쌀, 의류, 신발, 자전거 등이며 특히 의류는 전체 수출 품목의 74%를 차지한다. 2018년 기준 의류는 캄보디아의 EU 시장 전체 수출의 73.4%, 신발 12.7%, 자전거 5.7%, 쌀 3%를 차지한다.
EU는 2017년부터 GSP 규정 준수를 위해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3국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고 우려를 표했으며, 2018년에는 조사단을 파견해 집중 모니터링 기간과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
2019년에 모니터링과 평기가긴 종료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캄보디아 정부에 전달한 후 피드백을 받아 최종 결정을 내렸다.
EU는 EBA 관세 일부 특혜를 철폐하기로 결정했고 특혜 회복을 위해서 캄보디아 정부 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U가 특혜를 철회한 규모는 대 EU 시장 수출액의 5분의 1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관세 특혜 일부 철회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맞서 EU는 “어떤 경우라도 무역 특혜를 캄보디아 주권과 맞바꾸지 않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한편, 의류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이중고가 더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 진출 기업들은 베트남으로 주문량을 넘기거나 중장기적으로 베트남 생산 비중이나 생산기지 이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반특혜관세제도(EBA)는?
EBA(Everthing But Arms)는 EU가 개발도상국을 위한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일환으로 GSP(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라고도 부른다.
UN이 지정한 세계 최빈국에게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무관세, 무쿼터혜택을 제공하는데 캄보디아를 제외한 세계 최빈국 48개국이 현재 EBA 혜택을 누리고 있다.
GSP 규정에서는 수혜국이 UN과 ILO 협약 등 인권과 노동권의 위반 소지가 심각할 경우 무역 특혜를 일부나 전체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