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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지속되는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사업’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제공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2023년에도 계속된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신규 혹은 추가 계약자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타지에서 대구로 이사 올 경우 3개월 내 주민등록지를 대구 내 임차주택 주소로 옮기면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지원금은 은행에 낸 총 이자액 범위 안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인터넷 ‘우리둥지대구’에서 상시 접수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신청자는 지원금 청구 기간인 5월 1~15일, 11월 1~15일 사이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기존 지원 대상자 중 2년이 지나 대출 연장을 했다면 새로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도입 첫해인 2020년 420건, 8,700만원에서 2021년 1,206건, 4억 8,000만 원으로 해마다 신청자 및 지원 규모가 늘고 있다.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조경선 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예비부부 혹은 신혼부부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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