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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1만 1,557개, 기부금 규모 9조 5,836억 원, 전담 인력은 40명에 불과해

현황상 공익법인 관련 세무조사 통계 미보유


 

지난 10월 10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익법인의 기부금 규모는 약 9조 5,836억 원에 달하여 공익법인 숫자는 1만 1,55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 공익법인들이 받은 기부금 규모가 9조 5,800억원에 달하는데 반해 이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는 부실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사 통계가 없고 전담 직원의 규모도 40명에 불과하다.

 

2023년 6월 기준 국세청 전체 인원 대비 0.1% 수준이다.

 

민간 단체의 국고보조금 관리 역시 사각지대다.

 

국세청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3년 상반기 29개 부처에서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 314억 원의 부정‧비리 사례를 적발했는데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와 분석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더 많은 부정과 비리를 잡아내는게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준영 의원은 10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조금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장했다.

 

국세청 김창기 국장에게 국가보조금의 교부기관에서 관리하는데 일일이 재무제표나 지출내역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질의했고 김창기 국장은 “관련 지출 데이터가 없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배준영 의원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가 보조금 부정 수급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조금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는 기관에서 관할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한 요지로 감사원 등 부정수급을 적발한 상태라면 이미 교부금이 사용된 후기 때문에 사전이 관리‧감독이 가능한 국세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은 ‘면세조직 관리과(Exempt Organizations)’에서 비영리단체의 면세자격을 승인 및 감시하고 있으며, 비영리 면세단체의 기부금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지출에 대해 감시를 하고 있으며 목적 외 사업에 지출한 것이 확인되면 면세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보조금 부정 사용과 관련해서 윤미향 의원의 사례도 있다. 결과는 법원에서 판단했지만 국세청에서 미리 살펴볼 수 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며 “공익법인 기부금이 9조 6,000억 원, 민간 기부금이 6조 5,000억 원 등 16조 원이 넘는 돈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라고 강조하면서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창기 청장은 “법률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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