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2일 전국 시‧도지사들이 가칭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협의회 임시총회에는 박형준(부산시장) 회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박형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구부’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데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인구감소와 초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인구문제와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를 위해 차기 회의 안건으로 이 건의안을 상정한뒤 17개 시‧도 의견 수렴을 거쳐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그동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추진 중인 ▲자치조직권 확충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등을 점검하고 ▲기준인건비제도 보완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제 강화 등 새로 상정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올해 기준인건비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1월 18일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지난 1896년 전라도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로 변경된 후 128년 만에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제주도와 강원도에 이어 3번째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세종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면 4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3년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에 의거하고 있다.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8일ᄁᆞ지 안호영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의 발의로 시작됐다. 2022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전북자치도 지정에 힘을 모으자는 업무협약도 맺었다. 특례를 발굴하고 법조문을 마련해 국무조정실에 제출했고 2023년 8월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는 법률 공포 이후 도청의 간판을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꾸는 등 외형 갖추기에 속도를 내며 외형을 넘어 체질까지 바꾸는 작업을 병행 중이다
' 대구광역시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2024년부터 둘째아 출산가정에 10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2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출생일 또는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군위군에 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2023년 7월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군위군 보건소는 “2023년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기존의 군위군 자체 출산양육지원금사업과 더불어 대구시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을 시행키로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건소에서는 첫째아 부터 적용되는 군위군 자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첫만남이용권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지원 및 난임진단검사비지원 등 출산과 양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며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동의 없이 10만여건의 고객정보를 이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7억 7,800만원을 부과했다. 1월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월 4일 이같은 내용의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과태료를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내렸다. 제재 내용은 주의‧견책‧감봉‧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 통보‧정직‧조치생략 23명과 자율처리필요사항 6건 등이다. 검사를 통해 적발된 제재대상 사실은 ▲미동의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직원에 의한 횡령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9월1일부터 2021년 11월19일까지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광고대상 고객을 선별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오픈뱅킹 데이터를 이용해 해당 고객을 광고 대상 고객으로 선정하고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특히 담당 C부서장은 동의여부를 확인하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을 거래하다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1월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2월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원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 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제한이 있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소속 기관에 신고한 자기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고,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 중 일부는 미신고된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의 처분이 내려지면 관련 직원들에 대해 내부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이다. 39명이 5년 동안 적발된 것.”이라며 “위반 행위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카드 값의 일부를 나중에 내는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이월잔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카드사를 상대로 건전성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12월초 초 카드사들을 상대로 리볼빙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도할 예정이다.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하고, 대출 기간도 짧은 리볼빙 특성상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지나 10월까지의 리볼빙 ▲이용 회원 수 ▲이월 잔액 ▲연체율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세거나 평균치보다 높은 카드사들 위주로 리스크 관리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적정하게 운영해줄 것을 주문할 방침이다. 과도한 금리 마케팅을 벌이는 등 공격적으로 ‘리볼빙’을 권유하는 영업 행태를 자제하라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나서게 된 데에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잔액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9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의 결제성 리볼빙 잔액이 7조 5,832억 원으로 9월 잔액인 7조 6,125억 원보다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1년 전인 2022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얼라이언스’가 정식 출범해 민간과 범정부부처가 협력해 DPG 모델과 기술 수출을 본격화한다. 지난 11월 25일 글로벌 DPG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가 열린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됐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위원회 위원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DPG 얼라이언스에는 행안부, 과기부, 기재부, 외교부 등 해외진출 지원 부처는 물론,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민관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메가존클라우드, 더존비즈온, 한국조폐공사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해외진출 관련 기업들도 참석했다. 글로벌 DPG 얼라이언스는 정례 회의를 운영하며 디플정 관련 기업 해외진출 전략을 논의한다. 각종 해외 시장 및 기관별 지원 사업 정보를 공유한다. 다양한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다. 해외진출 과정의 어려움과 제도개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제기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초대 의장에는 조준희 디플정위원회 민간위원이 위촉됐다. 조준희 의장은 국내 대표 모바일 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법 적용 유예 촉구에 나섰다. 핵심 내용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준비를 못 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면 경영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호소다. 지난 11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20일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2층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나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80%는 아직 시행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유예 없이 2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물론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