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4월 18일부터 7월 중순까지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 음식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앱에 등록된 전체 음식점 2278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시설 내 위생적 관리 여부 △종사자의 위생모 착용 등 기본 위생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위생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위생과 이상우 과장은 “배달 음식의 소비 급증으로 외식업체 3곳 중 1곳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으며, 조리 공간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배달 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졌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배달음식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내놨다. 용인시에 영업중인 점포를 둔 소상공인 중 2021년 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 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전지원금’과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유흥업과 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단,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프리랜서, 방문판매업, 운송업은 제외된다.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영안정지원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역 소상공인에 고정비용인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현금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용인시는 카드수수료도 지난해 카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카드 매출액이 125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1250만원~6250만원은 매출액의 0.8%, 6250만원 이상은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4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5월 2일부터는 시청과 각 구청 손실보상금 접수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용인시는 한꺼
경기도 동두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영세납세자와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변호사 등 경기도가 위촉한 세무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절차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에 불만이 있던 시민들이 세법에 복잡한 과정 때문에 이의 제기가 힘들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드는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또는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시는 신청이 들어오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알려줄 예정이다.
경상남도가 3월부터 4월까지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마을 100개소, 친환경농업인증 농업인 1000명이다. 신청기한은 마을은 오는 3월 31일까지, 농업인은 4월 29일까지이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해 농업‧농촌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촌주민 주도로 마을 경관조성, 환경보전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게 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을에 지급하는 직불금은 농촌의 생태환경보전, 경관개선, 공동체 강화 등 주민협력 공익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마을에 각 300만 원씩 장려금을 지원한다.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은 경남도가 지정한 35개 전략품목과 축산물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생산장려금으로 재배면적(㎡) 당 150~400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2월에 이 사업에 참여한 마을과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90.3%로 높은 만족도를 보다. 특히 농촌 주변 환경과 경관개선, 공익증진활동, 재해예방 순으로 농촌주민의 참여도와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공익형 직블제’는
구미시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창업기업을 위한 165개 지원사업 정보가 담긴 ‘2022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가이드북’과‘가이드맵’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8개 분야 금융‧세제‧기술‧마케팅‧창업컨설팅‧수출(판로)‧인력(교육)‧기타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또한, 구미시를 비롯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한국산업단지공단‧구미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을 함께 반영해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시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을 위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포함했다. 시행기관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리플릿 형태의 가이드맵도 제작‧배포해 편의성을 높였다. 금융지원 분야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소상공인정책자금이 포함됐다. 기술지원 분야는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스마트제조기반 애로기술 해결 지원책이 있다. 수출 및 판로 지원 분야는 수출보험료 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이 있다. 인력 및 교육분야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가 있다. 특히 2022년에는 기술지원 분야의 사업내용이 대폭 보강돼 중소기업의 R&D 역량 제고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 장세용 시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경기도 동두천시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3월 3일 동두천시는 영세사업자 등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영세사업자, 저소득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을세무사 상담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20건으로, 전화 상담이 100%이며 그 중 지방세(취득세)는 5건이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인 국세 세무 상담이었다. 동두천시에서 위촉한 마을세무사는 2명(임유민 세무사, 김은정 세무사)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마을세무사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안전부‧자치단체‧세무사회 누리집, 시 홈페이지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동두천시 세무과 한옥석 과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동두천시 납세자보호관과 합동으로 세무상담
경상남도 창원시는 국토교통부 물류관련 공모사업인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과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응모해 2건이 최종 선정됐다.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 물류기술을 활용해 도시물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과 협업하해 마산해양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지하물류시스템, 친환경 배송서비스 등 미래지향적인 물류 체계를 구현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친환경 효과가 큰 분야인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화물차용 수소충전소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이다. 화물차의 이용이 많은 진해신항 일원 화물차휴게소에 토지소유자인 부산항만공사 및 화물차휴게소 구축‧운영 업체인 SK에너지‧내트럭과 함께 화물차용 수소충전소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추진한다. 총 사업비 74억 원으로 국비 50억원과 시비 24억 원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은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총 10억 원,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국비 45억 원 시비 19억 원으로 총 64억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시 항만물류과 이종덕 과장은 “시민들의 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케이뱅크에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관리 지적 등 개선사항 2건을 조치했다. 케이뱅크는 유동성 위기상황을 분석할 때 짧은 기간만을 대상으로 리스크를 분석했고 모형‧시나리오에 대한 적합성 검증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은행은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을 분석할 때 다양한 분석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대상기간(30일) 보다 장기간으로 실시해야만 한다. 금감원은 “위기상황 분석에 다양한 분석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최소 연 1회 이상 독립적이면서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부서를 통해 모형‧시나리오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케이뱅크는 은행의 영업전략‧특성을 반영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은행은 유동성리스크 추세를 식별하도록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다. 케이뱅크는 암호화폐거래소 제휴로 예수금 편중과 변동성이 커 유동성리스크에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영업전략과 특성을 반영해 유동성 리스크 식별에 효과적인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추가해야 한다. 관련 지표 모니터링 및 관리 등 운영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