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수요에 맞는 사업 개발비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 브랜드와 기술 개발등 연구개발(R&D) 비용, ▲ 홍보‧마케팅‧부가 서비스 개발, ▲ 시제품 제작, 예술‧공연 기획 등 새 상품‧서비스 개발, ▲ 신규 사업 진출과 전략적 사업 모델 발굴 비용 지원을 포함한다. 지원사업은 매년 상반기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사업 참여 기업을 선정한다. 2022년 지원 기업은 모두 62개다. 사회적기업 29개, 예비 사회적기업 33개로 모두 8억 6000만 원이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2,400만 원이다. 대구광역시 일자리투자국 김동우 국장은 “이 사업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강화하고 고도화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성장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의 취임 이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하면서 로펌들도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증권 수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금융감독원 출신 허환준 변호사를 규제대응팀장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장을 지낸 김영기 변호사가 수사대응팀장을 맡았다. 그 외에도 금융당국과 검찰의 금융‧증권 수사부서 출신 인물들이 TF에 포진됐다. 차후 금융‧증권 관련 사건으로 금융당국의 검사나 제재, 검찰‧경찰의 수사를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응 전략을 자문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역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신설해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인 이동엽 고문, 금융‧증권범죄합수단 출신인 김범기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했다. 이외에도 대형 로펌들이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인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들의 TF 조직 신설은 검찰의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강력 수사를 예고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정과제에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것과 증권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을 포함시켰고,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증궈넘죄수사협력단을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부산항만공사가 2022년 6월부터 바르셀로나항에 위치한 물류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바르셀로나 물류센터의 운영은 부산항만공사(BPA)와 바르셀로나항만공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해외 주요 항만공사 간 협력사업이다. 양 항만공사는 사업 진행을 위해 2021년 9월 현지에서 합작법인인 ‘B2B Logistics ㆍBusan Barcelona Hub’를 설립하고, 물류센터를 운영을 맡을 국내외 기업 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했다. 바르셀로나항 배후단지인 잘 포르트 비씨엔(Zal Port BCN)에 위치한 물류센터는 약 1만㎡ 규모이며, 국내 물류기업인 태웅로직스와 글로벌 물류회사인 프랑스 에프엠 로지스틱(FM Logistic)이 절반씩 운영한다. 두 운영사는 남유럽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수출 및 물류기업들에게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바르셀로나항 배후단지는 바르셀로나 국제공항 및 고속철도와 인접한 남유럽 복합화물운송의 요충지로 DHL‧퀴네앤드나겔‧DB쉥커 등글로벌 물류기업들이 운영사로 입주해 있다. 한편, 물류센터 운영사로 참여하는 태웅로직스는 석유화학제품, 전기차 배터리 관련품, 프로젝트 운송 물류를 주력으로
서울특별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제외된 서울 소재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100만원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만 가능하다. 제외 대상자는 정부의 손실보상금을 받고 있는 업체로 소상공인 서울시 지원금은 정부 지원금 수령자 DB를 통해 확인 후 확정된다. 만약 코로나로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150만원이 지원된다. 5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적격심사 후 6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차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 1호 공약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 관련 1000만원 지급 가능성을 앞두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회장 이창은, 이하 ‘대경지회’)가 달서구와 함께 ‘2022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개시한다. 달서구 지원사업인 ‘2022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퇴직전문인력을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 등에 매칭해 경력이나 지식을 활용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경지회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익서비스 제공기관인‘수요처’와 재능기부에 참여할 미취업자인‘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요처는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등 공익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관에 필요한 사회공헌활동 인력배치가 필요한 기관을 의미한다. 참여자는 달서구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로 수행해야할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자거나,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 소지자, 수행업무 관련 교육 30시간 이상 이수자 중 1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하루 4시간, 주2회 이상 (연 330시간)의 활동 시간을 충족하면, 시간당 참여수당 2000원과 식비 6000원과 교통비 3000원이 포함된 활동실비 9000원씩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홈페이지(https:kovadg.or.kr)에서 확인하거나 유선(0
경기도 의정부시는 4월 18일부터 7월 중순까지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 음식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앱에 등록된 전체 음식점 2278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시설 내 위생적 관리 여부 △종사자의 위생모 착용 등 기본 위생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위생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위생과 이상우 과장은 “배달 음식의 소비 급증으로 외식업체 3곳 중 1곳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으며, 조리 공간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배달 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졌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배달음식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내놨다. 용인시에 영업중인 점포를 둔 소상공인 중 2021년 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 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전지원금’과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유흥업과 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단,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프리랜서, 방문판매업, 운송업은 제외된다.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영안정지원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역 소상공인에 고정비용인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현금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용인시는 카드수수료도 지난해 카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카드 매출액이 125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1250만원~6250만원은 매출액의 0.8%, 6250만원 이상은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4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5월 2일부터는 시청과 각 구청 손실보상금 접수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용인시는 한꺼
경기도 동두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영세납세자와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변호사 등 경기도가 위촉한 세무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절차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에 불만이 있던 시민들이 세법에 복잡한 과정 때문에 이의 제기가 힘들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드는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또는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시는 신청이 들어오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알려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