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발행한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하도급 계약에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해위에 해당한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10월 경기도와 각 시‧군, 기타 공공기관이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과 관련해 총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대표적 사례로 하도급 계약 후 ▲수급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 설정 26건 ▲지연배상금률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한 137건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 134건 등이 적발됐다. 평택시가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는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민원발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 계약에서 ‘을’이 물가상승이나 장비와 인원을 집중투입해 한달음에 해내는 ‘돌관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는 특약을
10월 25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3시 신도시의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성남시 등 관심 지역에서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차 사전청약에는 지난 7월 1차 사전청약 때보다 공급물량이 6000가구 늘어난 11개 지구 1만 10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구별로 ▲남양주왕숙2 1,412가구, ▲성남신촌 304가구, ▲성남낙생 884가구, ▲성남복정2 632가구, ▲수원당수 459가구, ▲의정부우정 950가구, ▲군포대야미 952가구, ▲의왕월암 825가구, ▲부천원종 374가구, ▲인천검단 1161가구, ▲파주운정3 2149가구 등이다. 추정분양 가격은 주변 시세를 고려해 약 60~80% 수준에 책정됐으며,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 물량이 전체의 23.6%인 2382가구가 공급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됐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가 10%, 노부모 부양이 5%, 나머지 기타 15%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이 금융소비자들이 직접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알고리즘 로직을 10월 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뱅크몰의 알고리즘은 아파트매매자금, 생활안정자금, 대환자금 등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비교와 함께 전세자금대출과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주거용 부동산까지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소비자는 필요한 대출 종류를 선택 후 기본적인 나의 조건과 상환 계획을 입력하면 금융사들의 금리와 조건들을 비교할 수 있다. 뱅크몰 측은 기존의 신용대출과 다르게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비교할 수 있다는 점과 부동산 규제가 알고리즘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뱅크몰이 개발한 대출비교플랫폼은 지난 8월 2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방지 알고리즘'을 코스콤을 통해 인증을 획득했다. 알고리즘 인증 요건으로 개인소비자가 대출성 상품 계약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자신에게 부합하는 대출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것, 검색하는 경우 이자율이나 원리금 낮은 금융상품부터 상단 배치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로 배열되도록 할 것,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의 대출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수수료 등 재
‘네오플랫’이 임대주택 알림 애플리케이션 ‘알고’를 출시했다. 지역의 공고를 구독형으로 받아볼 수 있는 임대주택 공고 알람 서비스 ‘알고’는 알람과 함께 임대주택 공고를 한 곳에서 확인이 가능해 하루 30여 건 이상씩 쏟아지는 임대주택 공고를 확인해야 할 수고를 해소할 수 있다.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이 관심있어 할만한 모집공고를 태그별로 분류가 가능하고,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 ‘찜하기’ 기능으로 관심 공고의 새 소식도 받아볼 수 있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임대주택 공고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가이드북’을 통해 전문용어와 배경지식을 알려줘 임대주택 공고문을 이해하도록 지원한다. 가이드북은 평소에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임대주택 관련 상식이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콘텐츠 형식으로 제공한다. ‘커뮤니티’ 기능에서도 이용자가 생활 꿀팁과 내 집 마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모두 지원하고 있다. 네오플랫 경건수 대표는 "지역 정보와 이용자 요구사항을 세분화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더욱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전
부동산 경매 플랫폼 ‘경매야’가 12일 정식 출시한다. 사용자는 온라인으로 부동산 경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웹 또는 앱을 통해 경매에 쉽겨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 서비스 ‘경매야’는 입찰에 참여한 데이터가 생성 즉시 암호화‧복호화 되어 블록체인으로 기록되고 위‧변조가 불가능해진다. 입찰 데이터의 위조‧변조가 불가능해져 온라인 경매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경매야는 일반 시장에 거래되는 매물을 중심으로 온라인 민간 경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첫 경매 대상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85-3의 토지 2492㎡를 분할 매각하는 건이다. 운영사인 넥스트아이비는 해당 토지는 감정가 및 공시지가보다 저렴한 농지로 추후 농지연금을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넥스트아이비 관계자는 “국내는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이 활성화 돼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디지털 거래 환경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부동산 경매 서비스를 시작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직무대행 장충모)의 직원들이 신도시 지역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매입에 사용된 대출금이 지방 농협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농협중앙회 등이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명은 신도시 지정 전 100억 원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58억 원의 대출금 대부분이 북시흥농협에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토지에 대해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대출은 대출이 쉽고, 담보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으며, 실적을 몰아 한도를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땅 투기 의혹이 북시흥농협을 시작해 금융권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대출 과정에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인 것을 북시흥농협이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지를 했음에도 대출이 진행됐다면, 농지 담보대출을 허가한 연유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1명 뿐 아니라 10명이 같은 이유라면 투기에 대해 의심했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농협중앙회는 해당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공개한 ‘월간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77% 상승했고 대구가 그 뒤를 이어 1.74%로 2위를 기록했다.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이 포함된 주택 총합 매매가격은 경기도가 1.63% 상승해 전국 시도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구는 1.30%로 2위, 대전이 1.26%로 3위를 기록했다. 이사철을 앞두고 아파트 전세값도 동반 상승했다. 세종이 3.59%로 1위, 대전이 1.71%로 2위, 울산이 1.59%로 3위를 기록했고 대구는 1.32%로 전국에서 4번째로 아파트 전세값이 가장 높게 상승한 지역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투기꾼들의 허위 계약과 이를 통한 주택 호가 띄우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주택 매매 계약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됐다가 취소되더라도 내역이 남아있게 개선된다. 최근 대구 등 전국 부동산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기록이 속출하는 가운데, 실거래가 시스템이 호가를 조작한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정부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 매매시스템을 통한 호가 띄우기는 현 시세보다 높은 거래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그보다 조금 낮지만 시세에 비해 높은 가격의 거래를 유도해 집값을 띄우고 앞선 거래가 취소됐다고 신고하는 식의 시장 교란 행위를 의미한다.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도 공개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의도적인 허위 거래가 아니라도 높은 가격에 체결된 거래가 시스템에 기록돼 후속 계약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계약이 취소됐다면 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