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구광역시는 지역 산업육성 정책과 부합하는 기업의 신규 투자가 결정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최대 34%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만드는 기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수도권 기업이 대구로 이전하는 경우, 국내 기업이 대구에 신설 밍 증설 투자하는 경우,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대구에 투자하는 경우, 대구광역시와 사전 협의에 따라 지원 여부 비 규모가 결정된다. 대구광역시는 경쟁력 강화와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성화 업종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부터 운영한다. 대상 업종은 대구시 ‘5+1 신산업’과 ‘대구형 뉴딜사업’ 등을 고려해 물산업, 의료산업, 미래차, 로봇산업, 에너지 산업, ICT, 반도체 등 핵심기술품목 50개로 지정했다. 해당 업종의 기업들이 대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4%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10%포인트를 가산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020년까지는 300개 업종에 대해 2%포인트의 추가 지원이 가능했지만 2021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비대면 사회에 사이버보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서비스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증강현실,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머신러닝, 엣지컴퓨팅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교육‧근무와 온라인 유통‧결제 등 디지털뉴딜 비대면 서비스 4개 분야 및 신규 분야 1개 등 5개 분야에 5개 과제를 선정한다. 과제별 최대 8억 9000만 원 규모의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 인공지능 기반 보안기술, 클라우드 보안서비스(SECaaS), 생체인식, 양자내성암호 등 비대면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니 위해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한다. 3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공모를 받으며 KISA 누리집 입찰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 신대규 본부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사용이 일상화된 만큼, 발생 가능한 보안위협에 대한 예방과 대비책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들이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가 대구형 배달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로 인성데이타를 확정짓고 골목상권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2021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인 대구형 배둘플랫폼은 6~13% 수준의 중개수수료율은 2%로 낮추고 추가적인 광고비나 가맹점비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3% 수준인 결제수수료율 역시 2.2%로 낮춰 지역 소상공인의 각종 수수료 부담을 5% 이상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형 배달앱 이용자들도 가입 및 첫 이용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이용금액의 0.5% 내외에서 적립금 제도를 시행해 사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대구형 배달 플랫폼을 활용해 신규 사업 창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대부분의 배달엡에서 제공하지 안흔 주문 관련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인성데이타, 대구은행은 골목상권 관련 단체들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한다. 협약에는 한국 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소상공인협하회 대구경북본부가 참여해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와 가맹점 모집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이번 상생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14개 시도별 2단계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혁신거점들을 연계해 지역 신성장거점을 육성하는 균형발전사업의 핵심과제로, 혁신거점은 혁신도시나 산업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을 의미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정부가 지역별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클러스터 내 기업 유치 등을 추진하며, 1단계 사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됐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며 2년간 국비 1306억 원, 지방비 506억 원을 포함해 총 1812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1134억 원은 R&D 사업비다. 대규모 지정 과제 이외에 지역기업의 의견반영이 강화된 소규모 수요맞춤형 과제도 지원하며, 비 R&D 사업 부문은 투자 유치와 글로벌 협력, 사업화 지원 등 공통 프로그램 이외에도 시도별로 자율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단계 사업을 통해서는 122건의 중핵기업 유치와 649명의 일자리 창출, 1천446억원의 사업화 매출 발생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대구광역시가 4월 중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구와 수성구 일대를 의료관광특구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월 26일 엑스코공청회를 시작으로 대구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료관광 인프라가 집약된 동성로와 수성구 범어동 일대를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로 지정받는다면 의료관광 홍보효과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는 대구시내 의료관광 경쟁력이 우수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관련 특화사업을 필요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특화사업 종사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및 사증 발급 절차가 완화되고 의료법인이 관련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되어 특구 내에 관련 사업 기반 확대 및 개선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0년 8월 특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대구시는 중증질환 및 실버 의료관광객 유치기반 조성 등 4개 특화사업을 지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15개 세부사업을 추진 nwddlek. 국제의료문화교류협의회 권중발 단장은 "메디시티 대구라는 도시 브랜드 제정 이후 대구하면 의료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밀집된 중구, 수성구를 의료관광특구로 육성,
수원시가 무인대여 공유자잔거 타조(Tazo)를 2000대 추가 도입한다. 타조는 거치대가 필요없는 무인대여 공유자전거로 2020년 9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2020년 10월에 1000대의 타조를 도입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 6개월 간 3만 4000여 명이 17만 회 타조를 이용했다. 이번 2000대 추가 도입으로 수원시가 운영하는 타조는 3000대로 증가한다. 수원시는 수원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타조의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도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타조는 수원시, KT, 옴니시스템이 협업해 운영 중으로, 2020년 2월 KT, 옴니시스템과 ‘수원형 무인대여 자전거 사업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무인대여자전거 시스템은 자전거 거치대, 무인 정보안내시스템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위성항법장치(GPS)가 장착된 자전거를 수원시 곳곳에 있는 자전거 주차 공간에서 간편하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운영사와 긴밀하게 협조해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겠다"라며 “지속해서 자전거 관련 인프라(기반 시설)를 확충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TAZO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
국내 최초로 연구 개발된 부천형 스마트 주차 로봇 ‘나르카’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고 계남고가 하부에 위치한 주차 로봇 테스트 베드에서 실증에 들어갔다. 스마트 주차 로봇은 주차장법상 기계식 주차 장식에 해당하지만, 안전 기준과 규격이 불분명해 안전도 심사와 인증이 제한되어 있다. 이에 주차 로봇 서비스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안전기준 마련과 데이터 확보를 위해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개발사인 마로로봇테크는 부천 원미경찰서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2년간의 실증 기간동안 주차 로봇을 시범운영했고, 향후에 인근 부평 먹거리 타운 주차장으로 실증 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1단계 주차 로봇 개발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로봇핵심부품개발사업’을 유치해 2단계 주차 로봇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상북도 영주시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비 총 42억 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180대, 전기화물차 85대 등 총 26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4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차종별로 보조금액이 상이하다. 공고 전일 기준 영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 대상자에 해당하며,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는 자는 신청이 제한되고,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접수는 예산 소진시까지 받으며, 신청 전에 환경보호과에 잔여예산을 확인하고 전기자동차 제조사나 판매사와 구매계약 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이 출고‧등록되는 순서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판매점을 통해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