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위해 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냈다. 지난 19일 의결된 제 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에 따르면, 일부 저신용 협력업체가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요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항공‧해운‧기계 등 기간산업 전반의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현재 40조원의 규모로 운영되고 총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만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1조원 범위 안에서 기금을 활용해 협력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정부는 이 예외 조항을 통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출자한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고, SPV를 통해 협럭업체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 중 기간산업 생태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지원 대상 업종으로 분류됐다면 어디나 지원할 수 있다. 현재는 항공, 해운만 지원업종으로 현재 포함됐지만 대부분의 기간산업이 포함될 예정으로
한국관광공사가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트래블 투 씨(Travel to Sea)’의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트래블 투 씨는 국내 유망 관광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돕는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며 어썸벤처스가 운영한다. 지원 자격은 연관 매출액 규모 5억 원 이상, 연관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투자 유치 10억 원 이상, M&A 10억 이상 등 5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달성한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관광벤처사업이나 관광 액셀러레이팅 선정 기업, 관광 플러스팁스 선정 기업, 중소기업벤처부 창업패키지 선정 기업 등 기타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지원이 제한된다. 선정 기업 중 1등 기업은 최대 3억 원이, 2곳의 2등 기업에게는 최대 2억 원이, 5곳의 3등 기업에게는 최대 1억 원이 지원되며, 총 지원 금액은 최대 12억 원이다. 프로그램은 7월 4째 주부터 11월 3째주까지 약 4개월간이며, 참여 기업들에는 시장 검증, 해외 바이어 매칭, 해외 로드쇼, 피드백 리포트, 시설 및 기자재 지원, 데모 데이 등의 기회가 주어지며, 싱가포르 현지에서 진행되는 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의약품 품질고도화 시스템(QuD, Quality by Design) 기술 컨설팅 및 이론‧실습 교육 사업을 실시한다. 의약품 품질고도화 시스템은 의약품국제조화회의(ICH)의 제조·품질관리 국제기준으로 실시간으로 제품에 맞는 최적의 품질관리를 구현하는 시스템이다. 세부 내용은 현장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과 스마트공장 핵심인재 양성 이론‧실습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 규모는 맞춤형 컨설팅의 경우 2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하고 교육사업은 2020년 총 2회(9월~10월)에 걸쳐 각 20명씩 4일간 실시한다. 의약품 품질고도화 시스템(QuD)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들은 6월 26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제약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선도 제약기업을 육성하겠다"며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2센터 건립 착수식을 개최하고 ‘국토교통 혁신 중소·벤처기업 지원·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 분야 10개 분야 스타트업에서 2025년까지 1000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250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스케일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10개 분야는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스마트 건설, 녹색 건축, 스마트 물류, 공간 정보, 철도 부품, 자동차 애프터마켓, 프롭테크다. 국토교통부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유망주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스타트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고속성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구축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지원에는 액셀러레이팅과 같은 컨설팅 프로그램과 기술개발 지원, 자금지원과 공간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액셀러레이팅 사업은 2021년에 신설되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기업 지원 허브로 지정해 R&D와 혁신기업 지원을 총괄하게 한다. 또한 상향식 R&D를 통해 1개 스타트업 기업에 3년간 최대 4억 원의 기술개발 자금지원과 공간지원, 그리고 고속성장기업을 위한 R&D돠 지원시설 사업도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스케일업을 위해 기업당 3년간 최대 20억 원
기술보증기금이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보증’을 시행한다. 지난 11일 기술보증기금과 현대자동차그룹, 한국GM, 한국자동차산업협회등과 맺은 금융지원 협약인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보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기업에 원활한 자금 조달과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체결한 제도다. 현대자동차가 100억, 한국GM이 42억, 정부가 100억, 인천광역시가 70억 원을 출자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 등급 하락 때문에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해 우대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 규모는 총 4200억 원이다. 우선 현대자동차 그룹의 1~3차 협력업체 5000개 사는 18일을 기준으로 협약 보증이 시행된다. 기보는 기업 보증 비율 100%, 보증료 감면을 통해 1500억 원 규모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증을 받는 기업은 운전자금 최대 30억 원, 시설자금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50억 원, 우수기술기업은 7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이번 보증은 기간산업인 자동차 부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상생협력 모델"이라며 "코로
정부가 ‘사후 확인 제도’를 도입해 아파트 층간 소음 줄이기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사전 인정제도’가 2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로 사용할 수 있었다. 사전 인정제도에서는 바닥 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부분 이뤄졌으나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 요소 중 바닥 자재만을 중심으로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도 존재해 층간소음 저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해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자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전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해 사용검사권사인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샘플 세대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지만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 2%에서 점진적 상향을 목표로 정했다. 시공 후에는 바닥충격음을 측
대구광역시가 ‘대구행복페이’를 2000억 원 더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대구행복페이’를 발행한지 3일 뒤인 6월 6일 하루에만 23억 8000만원이 발행돼 누적 충전금액 56억 8000만원을 기록했다. 발행 첫날에만 10억 6000만원이 팔린 대구행복페이는 2일차에는 22억 4000만원이 충전되는 등 빠른 속도로 소진을 예상한 만큼 2020년 안에 발행 규모를 3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추가 발행이 이루어지면, 기존 1000억 원 규모에서 20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해 총 3000억 원이 발행된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5일에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인 발행 규모 확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발행을 위해 예산 마련에 나선 대구시는 수요 변화를 예측해 2021년에도 20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을 세웠다. 지역사랑상품권을 1000억 원을 발행하는 데 소요된 예산은 104억 원으로 국비 68억 원, 시비 36억 원을 사용했다. 2020년에 2000억 원을 추가하려면 국비 140억 원, 시비 6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다만 특별 할인율 10%가 적용된 반짝 수요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는 9월까지 700억 원 한도로 특별할인율을 적용
금융위원회가 ‘데이터 전문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오는 8월 5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고 개인 정보의 익명 및 가명 처리시 적정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활동이 비대면, 디지털화로 전환되면서 데이터 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문 기관 설립을 결정하고 마이데이터 사업과 데이터 교류에 가교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전문기관 신청은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사전신청을 받는다. 데이터사업 초기인 만큼 비영리 법인과 공공기관을 사전 신청 대상 기관으로 한정했다. 공공적 기관을 우선 심사 후 지정해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쌓인 후 민간 기업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기관은 8월 5일에 법 시행 이후 진행될 본 심사에서 패스트트랙을 적용받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