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게 된다.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2024년 3월 25일부터이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따질 때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게 된다. 가산점은 최대 3점이 늘어나 17점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게 되면 장기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제도는 가점제에서 동점자끼리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정되는 총액 기준도 현행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
10월 18일 태영그룹은 지주회사인 ‘TY홀딩스’가 핵심 자회사 매각을 통해 건설 관계사인‘태영건설’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TY홀딩스는 그룹 내 물류사업 회사인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이 막바지임을 밝히면서 인수의향자와 구체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실사 등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태영인더스트리는 울산과 평택을 거점으로 한 그룹 내 소위 알짜 계열회사로 분류된다. 곡물 싸이로, 액체화물 탱크터미널 운영 등, 물류 사업을 영위하며 1990년부터 오랜 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왔다. TY홀딩스 관계자는 “본 매각대금은 전적으로 태영건설 유동성 제고를 위한 자금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라면서 “추가적인 우량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주주의 사재출연 역시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태영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그룹차원의 지원과 PF 구조 개편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상반기 수익성이 반등한 것은 물론, 현재 미분양, 미입주된 주요 사업장이 없고, 부실가능성이 있는 미래 프로젝트 또한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규모가 큰 사업장 및 미착공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는 주택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다고 밝혔다. 10월 6일 HF공사는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총 대출 한도 상한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인상하고 신규가입자의 월 지급금도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시세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가 전액 부담한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신규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12일부터 시세 2억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 8,000만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국내 건축계 표절 논란에 대해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렸다. 소를 제기한 ‘곽희수 건축가’(이하 ‘원고’)는 울산의 A카페가 부산 웨이브온의 건축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A카페(이하 ‘피고’)에게 건물을 철거할 것을 판결했다. 이는 국내에 ‘건축물 철거 명령’을 내린 첫 판결이다. 보통은 합의로 판결이 내려진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부산 웨이브온 표절 논란’은 지난 2019년 7월에 시작됐다. 원고는 2016년 12월에 부산 기장군 바닷가에 건축한 ‘카페 웨이브온’과 똑같은 카페가 울산 동구 동해안에 지어지면서 온라인 상에서 ‘짝퉁 웨이브온’으로 불리며 유명해졌다. 두 건축물은 바닷가를 접한 입지조건에 외관마저 닮았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형태와 연먼적이 약 490㎡인 것과 높이가 11~12m, 규모가 지상 3층인 것도 비스하다. 내부 인테리어도 1~3층이 가운데가 공개된 ‘오픈 스페이스’의 형태의 중앙 계단이었다. 원고인 이뎀건축사사무소 곽희수 소장은 2019년 12월 울산 A카페의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승을 내면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곧 주장함과 동시에 건축물 철거를 요구했다.
지난 8월 23일 ‘야놀자클라우드’와 ‘KT에스테이트’ 합작사 ‘트러스테이’의 프롭테크 플랫폼 ‘홈노크’가 등록 자산 규모 52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홈노크는 주거, 상업용 부동산 임대・자산 관리를 돕는 프롭테크 플랫폼이다. 편리한 자산 관리 기능과 법률・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제시하는 시장 트렌드, 인사이트, 실시간 주요 뉴스 등 자산 가치 향상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 제공으로 가입자와 등록 자산 모두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 출시 1년(지난달 말 기준)여 만에 등록 자산 수 11만여개, 가입자 수 8만9천명을 넘어섰다. 지난 2022년 연말 대비 자산 규모는 약 두 배 이상, 등록 자산 수와 가입자 수는 각각 175%, 19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러스테이는 홈노크 플랫폼 사용자를 위해 꾸준히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지도 기반의 ‘내 주변 부동산 찾기'’ 기능을 선보여 보다 정확한 시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위탁 관리, 가구 단위 통합 관리를 지원하며 자산 관리자 등록 범위 역시 확대하고 있다. 김정윤 트러스테이 대표는 “보유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자산의 정확한 정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정보 공유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2월 28일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강남구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상생협력 강화 및 정보공유‧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정보에 대한 상호 공유‧개방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됐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재결정보시스템 등 인수인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기관 간 감정평가정보 교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정상화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감정평가업계 발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번 협약을 비롯한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감정평가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관계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월 3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11월부터 3개월 간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과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이하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했다. 이 조사는 저가 아프티 시장에 유입된 투기 수요와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2020년 ‘7‧10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저가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서게 됐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산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 8만 9785건 가운데 이상거래로 분류된 건은 1808건이며 해당 거래를 정밀 조사해 모두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적발 유형과 건수를 나눠 살펴보면 ‘계약일 거짓 신고’와 ‘소명자료 미제출’등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게 3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 간 편법증여’와 ‘법인 대표 자금차입’등으로 국세청에 통보한 건은 25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발행한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하도급 계약에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해위에 해당한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10월 경기도와 각 시‧군, 기타 공공기관이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과 관련해 총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대표적 사례로 하도급 계약 후 ▲수급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 설정 26건 ▲지연배상금률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한 137건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 134건 등이 적발됐다. 평택시가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는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민원발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 계약에서 ‘을’이 물가상승이나 장비와 인원을 집중투입해 한달음에 해내는 ‘돌관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는 특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