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2024년 대비 3,000억 원이 증가한 총 2조원 규모의 신용보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내수 부진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발표한 2022년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내 전체 사업체 34만 4,470개 중 95.7%에 해당하는 32만 9,655개가 소상공인 사업체다. 이들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만 47만 585명으로 전체 고용의 56.4%를 차지한다. 고금리와 고물가,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소비 심리마저 크게 위축된 상태로 현재 경제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대구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경제 회복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서문시장과 칠성야시장 등에는 야간 관광 및 이벤트를 강화해 소비를 촉진하고, 관문상가시장과 월배・서문시장 동산상가에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지난 1월 1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기존 공매도 거래 규제체계를 명확히하고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등 개정 사전예고 및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매도 법인의 내부통제 세부기준을 공매도 규모 및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상응하게 차등화 하는 것을 비롯해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 의무를 내실화 ▲공매도 법인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마련 ▲공매도 법인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간 정보 연계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탐지 기반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으로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도입중인 공매도 전산화 관련 제도 틀이 완성될 예정이며, 해당 제도에 맞춰 전산화를 올 3월말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사 확인의무 내실화'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구비여부, 업무분장의 명확성,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요건 등 충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즉, 공매도 규모 및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따른 공매도 법인 유형별로 수탁 증권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도
지난 1월 17일 충북 음성군이 ‘팩토리투어’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팩토리투어는 기업의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직접 제작 체험도 할 수 있는 산업관광 여행프로그램이다. 지난 2024년 팩토리투어는 모집 1분 만에 모든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팩토리투어를 즐길 수 있게 체험 프로그램을 늘리기로 했다. 신청 자격은 관광객이 즐길 만한 견학 또는 체험시설을 갖췄거나,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관광 협력을 원하는 음성지역 기업이다. 음성군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음성군 문화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팩토리투어 참여기업에는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기업탐방 영상 제작과 마케팅 홍보 ▲음성군 세일페스타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음성군 문화관광과 채수찬 과장은 “팩토리투어는 음성을 대표하는 여행 상품.”이라며 “많은 기업체의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재 팩토리투어 참여기업은 ▲㈜한독 ▲건국유업 ▲㈜사옹원 ▲인터바스㈜ ▲코리아크래프트브류어리 ▲㈜풀무원 등 16개 기업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었다. 국토부는 점검회의 결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와 올해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024년 노후 계획도시 정비지원 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특별법 시행 ▲기본방침안 마련을 비롯해 ▲미래도시펀드 ▲특화보증상품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이주지원방안 ▲광역교통개선방안 발표 ▲디지털트윈기반 노후 계획도시 정비플랫폼 구축 등의 성과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올해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 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상세 계획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공시행자 참여 ▲영구임대주택 정비 TF ▲주택수급관리 TF 구성 ▲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 및 모펀드 조성 ▲정비사업 시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 시범운영 ▲지방 노후 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관련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 모태펀드는 1조 원을 출자해 총 1조 9,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지난 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올해 모태펀드 출자방향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벤처투자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윤건수 회장을 비롯해 중대형 벤처캐피탈부터 루키 벤처캐피탈까지 고르게 참석했다. 아울러, 지방에서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초기투자 역할을 담당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표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먼저 중기부가 올해 모태펀드 출자방향을 설명했다.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는 1조 원을 출자해 1조 9,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 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1조 원 이상 조성한다. 올해부터 AI・기후테크・세컨더리 등 출자분야를 다각화하고 국가별 선호 투자분야를 고려해 특화 운용한다. 이어서, 지방 분야에 역대 최대 2000억 원을 출자한다. 이는 지난 2024년 11월에 발표한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다.
1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장류(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4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6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소상공인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 4개 업종에 대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 5년간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장류 제조업은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지난 2024년 연말 지정기간이 만료됐었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출하량 규제방식을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월 16일부터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통합지원과 기반조성 사업으로 구성됐다. 통합지원 프로그램은 외부기술을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 로드맵을 기획해 제공하고 도입기술의 내재화 등을 위한 인건비, 기술 검증 등 사업화 비용을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 시 발생하는 이자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통합지원 선정 기업 중 일반기업은 기존 3,6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핵심 기업은 기존 1억 6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사업화 과정 중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 시 발생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지원금리도 2024년 기준 평균 1.7%포인트 수준에서 2.5%포인트로 상향했다. 기반조성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오는 1월 31일 대법원의 신규 ‘인터넷 등기소’인‘미래등기시스템’이 가동되면, 2006년 이전 등기로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를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1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시행을 예고한 미래등기시스템에서 권리증과 확인서면의 전자등기는 불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리증은 2006년 등기필정보(등기부등본에 보안숫자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형식) 전의 등기 양식이다. 확인서면은 등기를 분실한 소유주가 법무사를 통해 집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받고 이를 법무사가 확인해주는 서류다. 미래등기시스템은 서류를 떼야 하는 인감증명 대신 전자서명 확산을 위해 개편된 시스템이다. 비대면 주담대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건 ▲집을 사는 사람(매수인)과 집을 파는 사람(매도인) 간에 소유권 이전・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이를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해야 하며 ▲권리증과 확인서면은 전자등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모든 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프로세스는 소유권 이전은 대면 방식으로 근저당권 설정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방식이 혼용됐다. 등기도 발행 년도와 다르게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으로 비대면 주담대 비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