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Tway)의 인도네시아 발리 정기편 운영이 확정됐다. 저가항공사(LCC)들의 연이은 발리 취항으로 발리 항공권 가격 경쟁으로 인하 인하될 것이란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3월 21일 티웨이항공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청주~덴파사르(발리)’ 국제선 정기편 노선 허가를 취득했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 2024년 5월 ‘청주~덴파사르’ 노선에 대한 주 3회 운수권을 확보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현재 (정기편 노선) 허가를 취득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취항 시작 시점이나 출발 요일 등은 내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LCC들이 연이어 발리행 직항 노선 운행을 시작하면서 100만 원을 넘나들던 항공권 가격도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2024년 3월 한국・인도네시아 정부가 항공 회담을 갖고 국내 지방공항과 자카르타, 발리를 잇는 노선을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제주항공은 2024년 10월부터 ‘인천~발리’ 노선을 주 7회 운항하고 있고 에어부산도 ‘김해~발리’ 노선을 주 4회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티웨이까지 ‘청주~발리’ 노선 운항이 확정되면서 항공권 가격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
정부가 고속버스 출발 전 승차권 취소 수수료를 상향한다. 평일은 현 수준인 10%를 유지하지만, 수요가 많은 주말은 15% 명절에는 20%로 상향한다.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올리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이와 같이 개편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와 함께 최근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쇼’로 인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번번히 발생하고, 특히 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KTX・SRT 역귀성 운임은 30~40%, 가족 동반은 15% 할인을 제공한다. 지난 1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10일 동안 모두 3,482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 중이다. 설 당일인 1월 29일에는 601만 명에 이르는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은 설 전날인 28일, 귀경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국민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4년 추석 이후 고속국도 4개 구간(219.5km), 일반국도 11개 구간(110.3km) 등 모두 15개 구간 329.8km와 2개 IC를 개통했다.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경부선 양재~신탄진 버스전용차로를
지난 1월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8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전용 60㎡ 이하 가구들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 85㎡ 이하 가구들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이라는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로 분류한다. 전용 60㎡ 초과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었다. 국토부는 점검회의 결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와 올해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024년 노후 계획도시 정비지원 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특별법 시행 ▲기본방침안 마련을 비롯해 ▲미래도시펀드 ▲특화보증상품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이주지원방안 ▲광역교통개선방안 발표 ▲디지털트윈기반 노후 계획도시 정비플랫폼 구축 등의 성과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올해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 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상세 계획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공시행자 참여 ▲영구임대주택 정비 TF ▲주택수급관리 TF 구성 ▲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 및 모펀드 조성 ▲정비사업 시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 시범운영 ▲지방 노후 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관련 협의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시중은행들도 정부의 지침에 맞춰 디딤돌 대출 한도를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에 대한 잠정 유예를 요청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 금융사에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는 방침을 전달했다. 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오는 10월 21일부터 HUG 자격심사 신청일 기준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일부 제한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잠정 유예 방침을 전하면서 기존대로 디딤돌 대출을 취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 원 주택에 대해 2억 5,000만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LTV는 최대 70%, 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적용되며, 대출금리는 연 2.35~3.3% 수준으로 현재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다.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의 변동금리 중 선
지난 6월 27일 이투데이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0년에 공식적으로 제도가 폐지되어 퇴출된 공인인증서가 현재는 공동인증서로 변경되어 민간사업자로 이양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토부 행정시스템은 개선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처음 구축된‘세움터’는 관광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부터 착공과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건축행정 업무와 주택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07년부터 확산 보급됐다. 세움터 시스템이 만들어진 취지는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였지만 민원인 이용 환경을 살펴보면 이와는 거리가 먼데 개인이 세움터에서 본인 소유 건축물 평면도를 보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인증 수단이 공인인증서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 시행과 함께 생겨났는데, 이후 금융권은 물론 비대면 전자상거래나 전자정부 행정업무에서도 독점적인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자는 원하는 인증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가 시장을 독점
지난 3월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동남아시아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AMNAC)에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구성된 ‘AMNAC’는 동남아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 교통 흐름을 관리‧조정하는 국가 간 협력체다. 회원사는 중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등 총 11개 국가다. 이번 협력체 가입에 따라 국토부는 동남아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현재 ‘시간분리 기법’을 항공편에 적용해 각 국가별로 관제기관이 요구하는 항공 기간 간격을 모두 준수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동일 시간대 해당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기가 많을 경우, 국가별 시간 간격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AMNAC 가입으로 동남아 항공편에 ‘목적공항 도착시간 배정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목적공항 도착시간 배정 기법’은 항공교통흐름 관리기관에서 도착공항과 공역의 상황을 판단해 최적화한 이륙시간을 산출해 항공기 출발을 허가하는 방법으로 시간분리 기법 대비 항공기 지연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부가 지난 2023년 8월부터 베트남 항공 당국과 협력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정책으로 대표되는 방역규제가 해제되면서 중국으로의 하늘길이 열린다. 관광수요가 증가하며 관련 업계의 증편 요구도 늘어날 예정이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추가증편 계획은 없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입장이다. 12월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국 중앙 정부와 중국노선 운항을 주 50회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국토부는 9월 인천~중국노선의 운항횟수를 34편에서 늘렸으며 올해 연말 추가로 확대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횟수도 50회로 늘어나 한 주당 양국을 오가는 비행횟수는 100회가 된다. 이에 각 항공사는 중국노선을 늘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약 2년 11개월만에 중국 선전과 샤먼 노선 운항을 주 1회 일정으로 재운항한다. 인천~상하이‧광저우‧다롄 노선을 주 1회에서 2회로, 인천~선양 노선은 주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저비용항공사(LCC) 등도 증편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각 항공사에 증편 규모를 통보한 상태며 업체별로 중국에서 운항 허가를 받고 있다.”며 “허가에 시간이 걸려 내년부터 증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중국의 지방정부로 중국은 중앙정부 간의 합의가 이뤄져도 지방정
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 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현장의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확인했다. 전국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단속에서 전체 36건이 적발됐고, 이 중 34건이 종합업체들의 직접시공 위반이었다. 실태점검 대상은 2021년 10월 이후 정부당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종합‧전문건설어 간 상호지상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다.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 준수와 하도급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허물면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거나 신기술‧특허 등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도급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
정부가 제2벤처붐을 확산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통해 9000억 원 이상을 출자하면서 총 1조 6000억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2022년도에 조성한다. 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특허청 등 8개 부처와 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 2022년 2차 정시 출자공고’를 했다. 2022년에는 총 9297억 원을 출자해 1조 6000억 원 이상을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처별 출자 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가 6528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986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00억 원, 특허청 215억 원, 환경부 268억 원, 국토교통부 200억 원, 해양수산부 200억 원, 교육부 100억 원이다. 중기부는 창업초기(엔젤징검다리 포함), 지역뉴딜, 엘피(LP)지분유동화, 벤처 재도약세컨더리, 버팀목 등 총 14개 분야에 6528억원을 출자해 총 1조원 이상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초기펀드 분야 중 비수도권 초기 창업기업을 투자하는 ‘지역 엔젤징검다리펀드’가 4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된다.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 기한의 결성일이 지난 기존 벤처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엘피(LP)
2월 3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11월부터 3개월 간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과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이하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했다. 이 조사는 저가 아프티 시장에 유입된 투기 수요와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2020년 ‘7‧10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저가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서게 됐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산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 8만 9785건 가운데 이상거래로 분류된 건은 1808건이며 해당 거래를 정밀 조사해 모두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적발 유형과 건수를 나눠 살펴보면 ‘계약일 거짓 신고’와 ‘소명자료 미제출’등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게 3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 간 편법증여’와 ‘법인 대표 자금차입’등으로 국세청에 통보한 건은 25